경기도의회 건교위 “빚 내서 청사 못 짓는다”

입력 2014.11.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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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건립 비용을 지방채 발행이 아닌 일반회계 예산에서 충당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조정해 예결특위에 넘겼습니다.

도의회 건교위는 지방채를 발행해 신청사를 건립할 경우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 도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2백10억 원의 신청사 건립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면 같은 액수의 다른 부서 사업예산을 줄여야 하며, 공유재산을 적정 시기에 매각하면 지방채 상환 비용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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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건교위 “빚 내서 청사 못 짓는다”
    • 입력 2014-11-30 17:33:21
    사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건립 비용을 지방채 발행이 아닌 일반회계 예산에서 충당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조정해 예결특위에 넘겼습니다. 도의회 건교위는 지방채를 발행해 신청사를 건립할 경우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 도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2백10억 원의 신청사 건립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면 같은 액수의 다른 부서 사업예산을 줄여야 하며, 공유재산을 적정 시기에 매각하면 지방채 상환 비용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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