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살해 혐의’ 미 부부 2년만에 무죄석방

입력 2014.11.3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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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딸을 굶어 죽게 방치한 혐의로 카타르 법원 1심에서 3년형을 받은 미국 국적의 중국계 부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 석방됐습니다.

카타르 항소법원은 미국 국적자 매튜 후앙 씨와 아내 그레이스 후앙 씨 부부가 입양아를 숨지게 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카타르 당국의 부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미국 법의학자의 소견에 일리가 있고 숨진 딸이 죽기 하루 전까지 잘 노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증언을 고려할 때 후앙 씨 부부의 살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카타르 수사당국은 지난해 1월 후앙 씨 부부의 숨진 딸을 부검한 결과 나흘간 음식을 먹지 못해 심각한 영양 실조가 나타난 상태였다고 발표했고 1심 법원은 부부가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사실상 죽도록 방치했다며 3년 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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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아 살해 혐의’ 미 부부 2년만에 무죄석방
    • 입력 2014-11-30 18:53:20
    국제
입양한 딸을 굶어 죽게 방치한 혐의로 카타르 법원 1심에서 3년형을 받은 미국 국적의 중국계 부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 석방됐습니다. 카타르 항소법원은 미국 국적자 매튜 후앙 씨와 아내 그레이스 후앙 씨 부부가 입양아를 숨지게 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카타르 당국의 부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미국 법의학자의 소견에 일리가 있고 숨진 딸이 죽기 하루 전까지 잘 노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증언을 고려할 때 후앙 씨 부부의 살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카타르 수사당국은 지난해 1월 후앙 씨 부부의 숨진 딸을 부검한 결과 나흘간 음식을 먹지 못해 심각한 영양 실조가 나타난 상태였다고 발표했고 1심 법원은 부부가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사실상 죽도록 방치했다며 3년 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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