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동의 있어야 자사고 취소”

입력 2014.12.02 (08:00) 수정 2014.12.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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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으나 논란이 발생해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치도록 그 의미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 시행령 개정의 후속 조치로 자사고 지정 취소 요건을 종전보다 어렵게한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부정 회계 등 위반 사유뿐 아니라 이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중징계 이상의 처분 요구를 받을 때만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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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장관 동의 있어야 자사고 취소”
    • 입력 2014-12-02 08:00:09
    • 수정2014-12-02 16:46:06
    사회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으나 논란이 발생해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치도록 그 의미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 시행령 개정의 후속 조치로 자사고 지정 취소 요건을 종전보다 어렵게한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부정 회계 등 위반 사유뿐 아니라 이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중징계 이상의 처분 요구를 받을 때만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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