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비 개인 용도로 쓴 사립대 법대 학생회장 입건

입력 2014.12.02 (09:39) 수정 2014.12.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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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경찰서는 단과대 학생회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모 사립대 법과대학 학생회장 20살 윤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법대 학생회비 계좌에서 60여 차례에 걸쳐 모두 380만 원을 빼내 개인 생활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지난 9월 학생 자치위원회 감사에서 이 같은 횡령 사실이 밝혀져 돈을 일부 갚고, 차액에 대한 변제 의사를 밝힌 뒤 학생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재학생이 경찰에 고발해 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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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회비 개인 용도로 쓴 사립대 법대 학생회장 입건
    • 입력 2014-12-02 09:39:51
    • 수정2014-12-02 16:44:36
    사회
서울 동작경찰서는 단과대 학생회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모 사립대 법과대학 학생회장 20살 윤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법대 학생회비 계좌에서 60여 차례에 걸쳐 모두 380만 원을 빼내 개인 생활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지난 9월 학생 자치위원회 감사에서 이 같은 횡령 사실이 밝혀져 돈을 일부 갚고, 차액에 대한 변제 의사를 밝힌 뒤 학생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재학생이 경찰에 고발해 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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