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택견연맹 회장 횡령 혐의 구속기소

입력 2014.12.02 (09:47) 수정 2014.12.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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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검 금융조세 조사3부는 오늘 대한택견연맹 이 모 회장을 협회자금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회장이 2009년부터 지금까지 대한 택견연맹 회장으로 있으면서 코치 수당이나 심판 수당 등 8억 원에 달하는 각종 수당을 차명 계좌를 통해 빼돌리고 허위 납품 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 4대악 합동수사반은 같은 혐의로 이 회장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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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택견연맹 회장 횡령 혐의 구속기소
    • 입력 2014-12-02 09:47:31
    • 수정2014-12-02 16:44:36
    사회
서울 중앙지검 금융조세 조사3부는 오늘 대한택견연맹 이 모 회장을 협회자금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회장이 2009년부터 지금까지 대한 택견연맹 회장으로 있으면서 코치 수당이나 심판 수당 등 8억 원에 달하는 각종 수당을 차명 계좌를 통해 빼돌리고 허위 납품 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 4대악 합동수사반은 같은 혐의로 이 회장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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