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올려 거둔 건강부담금 28%만 고유사업 투입”
입력 2014.12.02 (09:56)
수정 2014.12.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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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담뱃세가 대폭 올라 흡연자들의 부담도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담뱃값을 올려 거두는 건강증진기금의 28%를 건강증진 고유 사업에 투입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도 예산안을 만들면서 담배 1갑당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현재 354원에서 841원으로 인상해 건강증진기금으로 모두 3조 2천762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0.5%나 증가한 규모입니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기금운용 등을 뺀 기금사업비로 2조7천189억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건강증진기금 본연의 목적인 건강증진사업에는 28%인 7천 707억 원을 투입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기금사업예산의 절반 이상인 56%, 1조 5천 185억억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또 연구개발과 정보화, 의료시설 확충 등 기금의 설치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사업에 13%, 3천 482억 원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증진기금을 건강증진 사업 중심으로 재정립하려면 금연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기금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하며, 건강보험 지원금을 조정하는 등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건강증진기금은 건강증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담뱃세를 재원으로 1997년부터 조성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도 예산안을 만들면서 담배 1갑당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현재 354원에서 841원으로 인상해 건강증진기금으로 모두 3조 2천762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0.5%나 증가한 규모입니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기금운용 등을 뺀 기금사업비로 2조7천189억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건강증진기금 본연의 목적인 건강증진사업에는 28%인 7천 707억 원을 투입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기금사업예산의 절반 이상인 56%, 1조 5천 185억억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또 연구개발과 정보화, 의료시설 확충 등 기금의 설치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사업에 13%, 3천 482억 원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증진기금을 건강증진 사업 중심으로 재정립하려면 금연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기금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하며, 건강보험 지원금을 조정하는 등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건강증진기금은 건강증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담뱃세를 재원으로 1997년부터 조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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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값 올려 거둔 건강부담금 28%만 고유사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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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02 09:56:46
- 수정2014-12-02 16:44:36
내년에 담뱃세가 대폭 올라 흡연자들의 부담도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담뱃값을 올려 거두는 건강증진기금의 28%를 건강증진 고유 사업에 투입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도 예산안을 만들면서 담배 1갑당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현재 354원에서 841원으로 인상해 건강증진기금으로 모두 3조 2천762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0.5%나 증가한 규모입니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기금운용 등을 뺀 기금사업비로 2조7천189억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건강증진기금 본연의 목적인 건강증진사업에는 28%인 7천 707억 원을 투입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기금사업예산의 절반 이상인 56%, 1조 5천 185억억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또 연구개발과 정보화, 의료시설 확충 등 기금의 설치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사업에 13%, 3천 482억 원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증진기금을 건강증진 사업 중심으로 재정립하려면 금연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기금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하며, 건강보험 지원금을 조정하는 등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건강증진기금은 건강증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담뱃세를 재원으로 1997년부터 조성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도 예산안을 만들면서 담배 1갑당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현재 354원에서 841원으로 인상해 건강증진기금으로 모두 3조 2천762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0.5%나 증가한 규모입니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기금운용 등을 뺀 기금사업비로 2조7천189억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건강증진기금 본연의 목적인 건강증진사업에는 28%인 7천 707억 원을 투입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기금사업예산의 절반 이상인 56%, 1조 5천 185억억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또 연구개발과 정보화, 의료시설 확충 등 기금의 설치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사업에 13%, 3천 482억 원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증진기금을 건강증진 사업 중심으로 재정립하려면 금연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기금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하며, 건강보험 지원금을 조정하는 등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건강증진기금은 건강증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담뱃세를 재원으로 1997년부터 조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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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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