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광고 과태료 2배 인상 추진

입력 2014.12.02 (10:26) 수정 2014.12.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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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불법 길거리 음란성 광고 전단과 분양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태료 인상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률 등을 개정해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 과태료를 현행 5백만 원 이하에서 천만 원 이하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 분양 현수막에 적힌 전화번호가 이른바 대포폰인 경우 인적 사항 파악이 어려워 과태료 부과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단속 공무원에게 영업장에 들어가 장부나 시설을 검사할 수 있는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유동광고물은 해마다 천500만 건 안팎에 이르고 있는데 이 가운데 불법 현수막은 2011년 29만여 건에서 2012년 31만여 건, 2013년 51만여 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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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불법 광고 과태료 2배 인상 추진
    • 입력 2014-12-02 10:26:31
    • 수정2014-12-02 16:42:47
    사회
서울시가 불법 길거리 음란성 광고 전단과 분양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태료 인상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률 등을 개정해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 과태료를 현행 5백만 원 이하에서 천만 원 이하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 분양 현수막에 적힌 전화번호가 이른바 대포폰인 경우 인적 사항 파악이 어려워 과태료 부과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단속 공무원에게 영업장에 들어가 장부나 시설을 검사할 수 있는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유동광고물은 해마다 천500만 건 안팎에 이르고 있는데 이 가운데 불법 현수막은 2011년 29만여 건에서 2012년 31만여 건, 2013년 51만여 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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