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김영란법 합의 진통…주요 쟁점 여전

입력 2014.12.02 (14:45) 수정 2014.12.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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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부정청탁금지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심사와 관련해 언론사 임직원과 사립학교 직원들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자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하는 조항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여섯 달여 만에 김영란법 심사를 재개해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그러나 주요 쟁점의 상당 부분에서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우선 부정청탁 금지 조항과 관련해, 부정 청탁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예외조항을 적시하는 안과 함께 반대로 부정 청탁 개념을 명확히 적시하고 예외 조항을 병기하는 안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정 청탁이 금지되는 가족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가족에 적용되는 행위 자체를 명확히 규율하는 대안을 권익위가 다시 만들어오면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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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무위, 김영란법 합의 진통…주요 쟁점 여전
    • 입력 2014-12-02 14:45:40
    • 수정2014-12-02 15:12:52
    정치
여야는 부정청탁금지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심사와 관련해 언론사 임직원과 사립학교 직원들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자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하는 조항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여섯 달여 만에 김영란법 심사를 재개해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그러나 주요 쟁점의 상당 부분에서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우선 부정청탁 금지 조항과 관련해, 부정 청탁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예외조항을 적시하는 안과 함께 반대로 부정 청탁 개념을 명확히 적시하고 예외 조항을 병기하는 안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정 청탁이 금지되는 가족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가족에 적용되는 행위 자체를 명확히 규율하는 대안을 권익위가 다시 만들어오면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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