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렌터카 자동차세 대폭 인상…업계 반발

입력 2014.12.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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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렌터카의 자동차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렌터카업계는 대여기간이 한 달 이상인 렌터카에 대해, 무조건 자가용 자동차와 같은 세금을 내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은 소규모 업체가 감당할 수 없는 대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전세버스나 전세 화물자동차는 그대로 두고 유독 렌터카의 한 달 이상 장기 대여에만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앞서 행정자치부는 동일인이나 동일 법인의 렌터카 대여 기간이 한달을 넘을 경우, '비영업용'으로 과세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령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렌터카 업체가 주로 보유한 2천cc급 차량을 기준으로, cc당 세율은 19원에서 260원으로 대폭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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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렌터카 자동차세 대폭 인상…업계 반발
    • 입력 2014-12-02 15:37:19
    사회
행정자치부가 렌터카의 자동차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렌터카업계는 대여기간이 한 달 이상인 렌터카에 대해, 무조건 자가용 자동차와 같은 세금을 내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은 소규모 업체가 감당할 수 없는 대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전세버스나 전세 화물자동차는 그대로 두고 유독 렌터카의 한 달 이상 장기 대여에만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앞서 행정자치부는 동일인이나 동일 법인의 렌터카 대여 기간이 한달을 넘을 경우, '비영업용'으로 과세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령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렌터카 업체가 주로 보유한 2천cc급 차량을 기준으로, cc당 세율은 19원에서 260원으로 대폭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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