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화재 피해를 입은 구룡마을 이재민들이 개발 뒤 들어서는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자가 됩니다.
서울시는 구룡마을 이재민들에게 임시주택을 제공하고 구룡마을 개발 후 들어설 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자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법적으로는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거나 재산가액이 1억 3천500만원 미만인 가구에만 한시적으로 임시주택을 제공하게 돼 있지만 이번에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발 후 건설될 임대주택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51가구 111명의 이재민은 구룡마을이 개발될 경우 들어설 임대주택 입주권을 갖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구룡마을 이재민들에게 임시주택을 제공하고 구룡마을 개발 후 들어설 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자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법적으로는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거나 재산가액이 1억 3천500만원 미만인 가구에만 한시적으로 임시주택을 제공하게 돼 있지만 이번에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발 후 건설될 임대주택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51가구 111명의 이재민은 구룡마을이 개발될 경우 들어설 임대주택 입주권을 갖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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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구룡마을 이재민에 개발 후 임대주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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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02 15:52:00
지난달 화재 피해를 입은 구룡마을 이재민들이 개발 뒤 들어서는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자가 됩니다.
서울시는 구룡마을 이재민들에게 임시주택을 제공하고 구룡마을 개발 후 들어설 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자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법적으로는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거나 재산가액이 1억 3천500만원 미만인 가구에만 한시적으로 임시주택을 제공하게 돼 있지만 이번에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발 후 건설될 임대주택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51가구 111명의 이재민은 구룡마을이 개발될 경우 들어설 임대주택 입주권을 갖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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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나 기자 n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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