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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50대 징역 2년·벌금 14억
입력 2014.12.02 (15:55) 사회
대구지방법원은, 138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14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폐구리를 산 뒤 되파는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89차례에 걸쳐 138억 원 상당의 허위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한 김 씨의 행위가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2년 폐구리를 산 뒤 되파는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89차례에 걸쳐 138억 원 상당의 허위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한 김 씨의 행위가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 138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50대 징역 2년·벌금 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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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02 15:55:39
대구지방법원은, 138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14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폐구리를 산 뒤 되파는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89차례에 걸쳐 138억 원 상당의 허위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한 김 씨의 행위가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2년 폐구리를 산 뒤 되파는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89차례에 걸쳐 138억 원 상당의 허위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한 김 씨의 행위가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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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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