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옥 공직자윤리위원장 아들 교수 임용 무효 판결

입력 2014.12.0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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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옥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의 아들 김 모 교수가 경기대학교 조교수에 임용된 것은 절차상의 문제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오늘 경기대 교수 임용 지원자였던 정 모 씨가 경기대 법인과 학교 법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김 위원장의 아들을 상대로 낸 교수임용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총장이나 이사장이 기본계획상 예정에 없던 개별적 면접 절차를 임용 절차 도중 추가해 교원 선정 방식을 무력화한 행위는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심사결과 1순위자로 총장의 제청을 받기로 예정된 원고 대신 피고를 임용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2014년도 1학기 교육중점교원 임용에서 누계 점수 1순위였다가 기본계획에 없던 이사장 개별면접에서 B를 받아 불합격했고, 2순위였던 김 씨가 A를 받아 임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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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옥 공직자윤리위원장 아들 교수 임용 무효 판결
    • 입력 2014-12-02 18:14:48
    사회
김희옥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의 아들 김 모 교수가 경기대학교 조교수에 임용된 것은 절차상의 문제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오늘 경기대 교수 임용 지원자였던 정 모 씨가 경기대 법인과 학교 법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김 위원장의 아들을 상대로 낸 교수임용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총장이나 이사장이 기본계획상 예정에 없던 개별적 면접 절차를 임용 절차 도중 추가해 교원 선정 방식을 무력화한 행위는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심사결과 1순위자로 총장의 제청을 받기로 예정된 원고 대신 피고를 임용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2014년도 1학기 교육중점교원 임용에서 누계 점수 1순위였다가 기본계획에 없던 이사장 개별면접에서 B를 받아 불합격했고, 2순위였던 김 씨가 A를 받아 임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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