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구속기소

입력 2014.12.0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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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또 다른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노 청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노 청장은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동구 선거구민 2백여 명에게 1억 4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리고, 선물 구입비를 지인에게 부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 청장은 오늘 직무가 정지됐으며 임영율 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합니다.

이에 앞서 노 청장은 지난 8월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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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구속기소
    • 입력 2014-12-02 18:20:23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또 다른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노 청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노 청장은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동구 선거구민 2백여 명에게 1억 4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리고, 선물 구입비를 지인에게 부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 청장은 오늘 직무가 정지됐으며 임영율 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합니다. 이에 앞서 노 청장은 지난 8월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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