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안 준 의류업체에 과징금 7억 원

입력 2014.12.0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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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들에게 제때 대금을 주지 않은 의류업체 코데즈컴바인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억 5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데즈컴바인은 2009년 7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물품을 받고도 법정지급 기일인 60일이 넘도록 대금 9억 7천여만 원을 주지 않는 등 모두 32억 3천여만 원을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코데즈컴바인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이 가운데 18억 8천여 만원을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관련 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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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하도급 대금 안 준 의류업체에 과징금 7억 원
    • 입력 2014-12-02 18:47:29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들에게 제때 대금을 주지 않은 의류업체 코데즈컴바인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억 5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데즈컴바인은 2009년 7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물품을 받고도 법정지급 기일인 60일이 넘도록 대금 9억 7천여만 원을 주지 않는 등 모두 32억 3천여만 원을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코데즈컴바인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이 가운데 18억 8천여 만원을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관련 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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