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수법안, 정부안 대부분 반영…경제 활력 의지 관철

입력 2014.12.03 (06:42) 수정 2014.12.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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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2일 2015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된 예산부수법안은 경제활성화의 의지를 담은 정부안이 대부분 반영됐다.

특히 정부가 세법 개정안에서 중점적으로 내세워 온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는 사실상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가계의 소득증가와 내수 증대의 선순환을 이뤄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국회에서 관철된 것이다.



담뱃값도 정부안대로 내년부터 2천원 올리는 것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한 끝에 일부 수정해 합의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상속·증여세법 개정안)는 본회에서 부결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의 원안과 달리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가 이뤄져 사실상 증세 효과가 나타났다.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정부 입장이 대부분 반영된 성적표가 나왔지만, 정부가 의도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 '가계소득 증대법' 원안대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는 정부·여당이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주력으로 삼았던 부분 중 하나다.

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흘러들게 해 경기활성화의 마중물로 삼으려는 법들이다.

하지만 3대 패키지법 가운데 배당소득 증대세제을 놓고 여야는 예산안 처리시한인 이날 오후까지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였다. 야당은 배당소득을 누리는 계층이 부유층에 한정된다는 논리로 막아섰다.

배당소득 새해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인 이날까지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예산 후세법' 분리 처리 가능성까지 거론되기도 했지만, 결국 정부·여당의 원안대로 통과됐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주주에 대한 고배당을 유인하기 위해 제도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근로자의 임금을 올린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임금 증가분에서 10%(대기업 5%)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들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이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기업의 남은 소득이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보다 많으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역시 여야가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극적으로 합의했으나, 이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정부는 애초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준을 매출 3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늘리고 피상속인의 사전 경영기간을 5년으로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를 '부자감세'라며 반대한 야당의 입장을 반영해 사전 경영기간을 7년으로 늘리고, 최대주주 1인의 지분 비율도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 대기업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로 추가 세수 확보

대기업 관련한 세제는 법인세 원상 복귀를 주장한 야당과 이에 반대하는 여당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하지만 대기업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여 대기업의 세부담을 늘리는 선에서 양측이 입장을 절충했다.

야당은 줄기차게 요구해온 법인세율 인상과 기업의 최저한세율 인상안을 접었고 여당은 대기업의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가 폐지되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이 현행 3∼4%에서 2∼3%로 인하된다.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 10% 세액공제

총급여액이 연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월세 지급액의 10%가 소득세에서 공제된다. 근로자가 1년에 한 달 이상의 월세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셈이다.

올해에는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해줬다.

정부 관계자는 "전세에서 월세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중산층까지 넓혔다"고 설명했다.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퇴직금을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을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부담을 30% 덜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의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합쳐 비과세 종합저축을 새로 만들었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인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납입한도는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가 연장되고 공제율도 높아졌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됐다.

작년과 비교해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기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도 완화된다.

고령 은퇴자 등 임대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소규모 임대 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담뱃값은 한 갑당 2천원 인상된다. 여야간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결국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인상되는 담뱃값 2천원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개별소비세(594원)의 20%(약 120원)는 신설되는 소방안전교부세 형태로 지방에 이전된다.

다만,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이 오르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는 보건복지위 등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종교인 소득 과세는 일단 불발됐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고 있어 연내 제도화 가능성이 남아있다.

◇ '비정규직→정규직' 세액공제 확대…中企특별세액감면 대상도 늘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는 확대됐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비정규직을 중소기업인 원사업자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세액공제액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었다.

중소기업의 지역, 업종, 기업규모 등에 따라 5∼30%의 세액을 감면해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지원 대상은 확대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택임대관리업 등에도 적용된다. 적용기한은 2017년 말까지다.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특허권 등에 대한 세액감면(25%)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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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부수법안, 정부안 대부분 반영…경제 활력 의지 관철
    • 입력 2014-12-03 06:42:04
    • 수정2014-12-03 15:21:32
    연합뉴스
국회에서 2일 2015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된 예산부수법안은 경제활성화의 의지를 담은 정부안이 대부분 반영됐다.

특히 정부가 세법 개정안에서 중점적으로 내세워 온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는 사실상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가계의 소득증가와 내수 증대의 선순환을 이뤄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국회에서 관철된 것이다.



담뱃값도 정부안대로 내년부터 2천원 올리는 것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한 끝에 일부 수정해 합의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상속·증여세법 개정안)는 본회에서 부결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의 원안과 달리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가 이뤄져 사실상 증세 효과가 나타났다.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정부 입장이 대부분 반영된 성적표가 나왔지만, 정부가 의도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 '가계소득 증대법' 원안대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는 정부·여당이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주력으로 삼았던 부분 중 하나다.

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흘러들게 해 경기활성화의 마중물로 삼으려는 법들이다.

하지만 3대 패키지법 가운데 배당소득 증대세제을 놓고 여야는 예산안 처리시한인 이날 오후까지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였다. 야당은 배당소득을 누리는 계층이 부유층에 한정된다는 논리로 막아섰다.

배당소득 새해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인 이날까지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예산 후세법' 분리 처리 가능성까지 거론되기도 했지만, 결국 정부·여당의 원안대로 통과됐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주주에 대한 고배당을 유인하기 위해 제도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근로자의 임금을 올린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임금 증가분에서 10%(대기업 5%)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들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이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기업의 남은 소득이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보다 많으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역시 여야가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극적으로 합의했으나, 이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정부는 애초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준을 매출 3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늘리고 피상속인의 사전 경영기간을 5년으로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를 '부자감세'라며 반대한 야당의 입장을 반영해 사전 경영기간을 7년으로 늘리고, 최대주주 1인의 지분 비율도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 대기업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로 추가 세수 확보

대기업 관련한 세제는 법인세 원상 복귀를 주장한 야당과 이에 반대하는 여당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하지만 대기업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여 대기업의 세부담을 늘리는 선에서 양측이 입장을 절충했다.

야당은 줄기차게 요구해온 법인세율 인상과 기업의 최저한세율 인상안을 접었고 여당은 대기업의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가 폐지되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이 현행 3∼4%에서 2∼3%로 인하된다.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 10% 세액공제

총급여액이 연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월세 지급액의 10%가 소득세에서 공제된다. 근로자가 1년에 한 달 이상의 월세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셈이다.

올해에는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해줬다.

정부 관계자는 "전세에서 월세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중산층까지 넓혔다"고 설명했다.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퇴직금을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을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부담을 30% 덜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의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합쳐 비과세 종합저축을 새로 만들었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인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납입한도는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가 연장되고 공제율도 높아졌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됐다.

작년과 비교해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기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도 완화된다.

고령 은퇴자 등 임대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소규모 임대 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담뱃값은 한 갑당 2천원 인상된다. 여야간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결국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인상되는 담뱃값 2천원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개별소비세(594원)의 20%(약 120원)는 신설되는 소방안전교부세 형태로 지방에 이전된다.

다만,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이 오르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는 보건복지위 등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종교인 소득 과세는 일단 불발됐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고 있어 연내 제도화 가능성이 남아있다.

◇ '비정규직→정규직' 세액공제 확대…中企특별세액감면 대상도 늘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는 확대됐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비정규직을 중소기업인 원사업자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세액공제액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었다.

중소기업의 지역, 업종, 기업규모 등에 따라 5∼30%의 세액을 감면해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지원 대상은 확대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택임대관리업 등에도 적용된다. 적용기한은 2017년 말까지다.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특허권 등에 대한 세액감면(25%)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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