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사진 유포 협박에 자살…“‘잊힐 권리’ 입법화 시급”

입력 2014.12.03 (07:25) 수정 2014.12.0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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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무심코 인터넷에 올린 사진과 글이 퍼지면서 곤욕을 치르는 연예인들이 있죠.

요즘은 일반인 피해도 적지 않은데요.

이 때문에 사이버상의 개인 자료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잊힐 권리'의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얼마 전 한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인터넷에 알몸 채팅 사진을 퍼뜨리겠다는 협박만으로도 엄청난 고통에 시달린 겁니다.

2년 전 이혼한 뒤 새 출발을 준비하던 김 모 씨도 전 남편이 SNS에 퍼뜨린 은밀한 사진 때문에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터뷰> 김 모 씨 : "아무것도 모르는 상탠데, 그쪽 부모님이나 형제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버상의 피해자들이 늘면서 개인 자료를 대신 삭제해 주는 업체까지 생겼습니다.

업체에는 알몸 사진과 영상을 지워달라는 요청부터 취업을 앞두고 과거에 쓴 정치적 글을 삭제해 달라는 것까지 다양한 의뢰가 들어옵니다.

<인터뷰> 김호진(디지털자료 삭제 업체 대표) : "불편한 진실과 관련된 데이터를 쫙 뽑아서 그걸 가지고 분류를 해요. 삭제 대상, 삭제 비대상으로 분류를 해서 (해당 포털 등에) 삭제 요청을 (합니다.)"

실제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포털 업체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인터넷 '임시 조치' 건수는 최근 6년 동안 4배나 늘었습니다.

자기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이른바 '잊힐 권리'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노형(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다른 권리와 긴장 관계에서 다른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그런 선에서 합리적인 해결이 되도록 법적 요건 고민."

법제화와 함께 민감한 정보는 인터넷에 올리지 않도록 하고, 권리 침해 시 초기에 신속 대응하는 등 개인적인 피해 예방 노력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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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2-03 07:28:20
    • 수정2014-12-03 0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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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인터넷에 올린 사진과 글이 퍼지면서 곤욕을 치르는 연예인들이 있죠.

요즘은 일반인 피해도 적지 않은데요.

이 때문에 사이버상의 개인 자료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잊힐 권리'의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얼마 전 한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인터넷에 알몸 채팅 사진을 퍼뜨리겠다는 협박만으로도 엄청난 고통에 시달린 겁니다.

2년 전 이혼한 뒤 새 출발을 준비하던 김 모 씨도 전 남편이 SNS에 퍼뜨린 은밀한 사진 때문에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터뷰> 김 모 씨 : "아무것도 모르는 상탠데, 그쪽 부모님이나 형제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버상의 피해자들이 늘면서 개인 자료를 대신 삭제해 주는 업체까지 생겼습니다.

업체에는 알몸 사진과 영상을 지워달라는 요청부터 취업을 앞두고 과거에 쓴 정치적 글을 삭제해 달라는 것까지 다양한 의뢰가 들어옵니다.

<인터뷰> 김호진(디지털자료 삭제 업체 대표) : "불편한 진실과 관련된 데이터를 쫙 뽑아서 그걸 가지고 분류를 해요. 삭제 대상, 삭제 비대상으로 분류를 해서 (해당 포털 등에) 삭제 요청을 (합니다.)"

실제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포털 업체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인터넷 '임시 조치' 건수는 최근 6년 동안 4배나 늘었습니다.

자기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이른바 '잊힐 권리'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노형(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다른 권리와 긴장 관계에서 다른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그런 선에서 합리적인 해결이 되도록 법적 요건 고민."

법제화와 함께 민감한 정보는 인터넷에 올리지 않도록 하고, 권리 침해 시 초기에 신속 대응하는 등 개인적인 피해 예방 노력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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