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 화물차 합격시킨 검사원 등 적발
입력 2014.12.03 (08:08)
수정 2014.12.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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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검사실적을 올리기 위해 불법 구조변경 화물차량에 대해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내린 혐의로 정비업체 자동차검사원 60살 이모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적재함을 높이는 등 불법 구조변경을 한 화물차 백52대에 대해 한 대당 2에서 5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차량의 위법 사항을 가리고 확인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을 묵인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적재함을 높이는 등 불법 구조변경을 한 화물차 백52대에 대해 한 대당 2에서 5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차량의 위법 사항을 가리고 확인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을 묵인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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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개조’ 화물차 합격시킨 검사원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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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03 08:08:34
- 수정2014-12-03 15:04:50
서울 광진경찰서는 검사실적을 올리기 위해 불법 구조변경 화물차량에 대해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내린 혐의로 정비업체 자동차검사원 60살 이모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적재함을 높이는 등 불법 구조변경을 한 화물차 백52대에 대해 한 대당 2에서 5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차량의 위법 사항을 가리고 확인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을 묵인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적재함을 높이는 등 불법 구조변경을 한 화물차 백52대에 대해 한 대당 2에서 5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차량의 위법 사항을 가리고 확인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을 묵인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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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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