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 도로’ 인한 사망사고라도 국가 책임은 제한적”

입력 2014.12.03 (09:24) 수정 2014.12.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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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 즉 파인 도로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국가배상 책임이 있지만 법원은 운전자 과실을 엄격하게 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오늘 지난해 10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도로의 파인 부분에 걸린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고 숨진 김 모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김 씨 측에 1억8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파인 도로를 보수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되지만 당시 김 씨가 시속 130km로 주행한 점이 사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은 김 모 씨가 지난 2012년 올림픽대로로 진입하던 도중에 자신의 승용차가 파인 도로에 빠져 망가졌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2천2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건에 대해 사고 발생 직전까지 정기적인 도로점검을 했고, 운전자의 과속 등 부주의가 인정된다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파인 도로를 비롯한 도로 문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배상법 제5조에 근거해 기본적으로 지자체나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법원이 운전자의 과실을 엄격하게 묻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고속도로의 파인 부분 때문에 일어난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63건의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76%가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 등으로 운전자가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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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인 도로’ 인한 사망사고라도 국가 책임은 제한적”
    • 입력 2014-12-03 09:24:40
    • 수정2014-12-03 15:04:50
    사회
'포트홀' 즉 파인 도로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국가배상 책임이 있지만 법원은 운전자 과실을 엄격하게 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오늘 지난해 10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도로의 파인 부분에 걸린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고 숨진 김 모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김 씨 측에 1억8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파인 도로를 보수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되지만 당시 김 씨가 시속 130km로 주행한 점이 사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은 김 모 씨가 지난 2012년 올림픽대로로 진입하던 도중에 자신의 승용차가 파인 도로에 빠져 망가졌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2천2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건에 대해 사고 발생 직전까지 정기적인 도로점검을 했고, 운전자의 과속 등 부주의가 인정된다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파인 도로를 비롯한 도로 문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배상법 제5조에 근거해 기본적으로 지자체나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법원이 운전자의 과실을 엄격하게 묻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고속도로의 파인 부분 때문에 일어난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63건의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76%가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 등으로 운전자가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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