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오늘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몽준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세력을 모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정 후보 선거운동원 49살 박 모 씨와 택시기사 50살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을 소개시켜준 혐의로 42살 박 모 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5월 택시기사 3만 여명의 지지선언 등을 받아내겠다는 약속과 함께 현금 6백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 등은 정 후보가 당선되면 서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본부장을 맡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선거운동원 박 씨에게 요구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또 이들을 소개시켜준 혐의로 42살 박 모 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5월 택시기사 3만 여명의 지지선언 등을 받아내겠다는 약속과 함께 현금 6백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 등은 정 후보가 당선되면 서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본부장을 맡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선거운동원 박 씨에게 요구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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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유도 대가 금품 공여’ 정몽준 후보 운동원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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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03 10:02:55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오늘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몽준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세력을 모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정 후보 선거운동원 49살 박 모 씨와 택시기사 50살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을 소개시켜준 혐의로 42살 박 모 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5월 택시기사 3만 여명의 지지선언 등을 받아내겠다는 약속과 함께 현금 6백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 등은 정 후보가 당선되면 서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본부장을 맡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선거운동원 박 씨에게 요구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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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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