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GV·CJ E&M·롯데쇼핑 ‘불공정 행위’ 동의 의결 거부

입력 2014.12.03 (10:16) 수정 2014.12.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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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행위로 조사를 받고 있는 영화사업자 CJ CGV와 CJ E&M,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 대신 소비자 피해 보상 등 시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지만, 공정위가 거부했습니다.

공정위는 어제 전원회의를 열어 CJ CGV·E&M, 롯데쇼핑이 신청한 동의의결 건에 대해 불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 등 시정 방안을 제안할 경우 공정위가 의견 수렴을 거쳐 위법인지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의 성격과 소비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사 그룹 계열 배급사의 영화 상영관과 상영 기간을 늘려주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 업체들에 대한 심의 절차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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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CGV·CJ E&M·롯데쇼핑 ‘불공정 행위’ 동의 의결 거부
    • 입력 2014-12-03 10:16:03
    • 수정2014-12-03 14:30:30
    경제
불공정 행위로 조사를 받고 있는 영화사업자 CJ CGV와 CJ E&M,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 대신 소비자 피해 보상 등 시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지만, 공정위가 거부했습니다.

공정위는 어제 전원회의를 열어 CJ CGV·E&M, 롯데쇼핑이 신청한 동의의결 건에 대해 불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 등 시정 방안을 제안할 경우 공정위가 의견 수렴을 거쳐 위법인지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의 성격과 소비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사 그룹 계열 배급사의 영화 상영관과 상영 기간을 늘려주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 업체들에 대한 심의 절차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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