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법원, 아동 포르노 제작 미국인에 50년형 선고
입력 2014.12.03 (10:46)
수정 2014.12.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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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법원은 아동포르노를 제작해 온라인에 유포한 미국인 남성에게 징역 5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미시간 주 출신인 테리 레이 크리저는 이웃에 사는 3세 남아와 6세 여아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들이 등장하는 아동성애물을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크리저는 지난 1992년 미국에서도 어린이를 상대로 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3년형을 살았습니다.
케냐 경찰은 인터폴의 제보를 받아 지난 10월 크리저를 체포했습니다.
미국 미시간 주 출신인 테리 레이 크리저는 이웃에 사는 3세 남아와 6세 여아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들이 등장하는 아동성애물을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크리저는 지난 1992년 미국에서도 어린이를 상대로 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3년형을 살았습니다.
케냐 경찰은 인터폴의 제보를 받아 지난 10월 크리저를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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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냐 법원, 아동 포르노 제작 미국인에 50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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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03 10:46:03
- 수정2014-12-03 15:14:46
케냐 법원은 아동포르노를 제작해 온라인에 유포한 미국인 남성에게 징역 5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미시간 주 출신인 테리 레이 크리저는 이웃에 사는 3세 남아와 6세 여아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들이 등장하는 아동성애물을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크리저는 지난 1992년 미국에서도 어린이를 상대로 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3년형을 살았습니다.
케냐 경찰은 인터폴의 제보를 받아 지난 10월 크리저를 체포했습니다.
미국 미시간 주 출신인 테리 레이 크리저는 이웃에 사는 3세 남아와 6세 여아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들이 등장하는 아동성애물을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크리저는 지난 1992년 미국에서도 어린이를 상대로 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3년형을 살았습니다.
케냐 경찰은 인터폴의 제보를 받아 지난 10월 크리저를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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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sup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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