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문충실 전 동작구청장 불구속기소
입력 2014.12.03 (11:09)
수정 2014.12.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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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오늘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공무원이자 후보자 신분이면서 다른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문충실 전 서울 동작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문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27일 동작구청장 후보자 사퇴 신고서를 내고 한시간 쯤 지났지만 선관위가 정식 사퇴 공고를 하지 않아 후보자 신분인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창우 후보가 동작발전을 이끌 적임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지자 등 2천2백여 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 전 구청장은 또 이창우 현 구청장에게서 선거비용 보전 등을 받는 조건으로 사퇴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검찰은 관련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27일 동작구청장 후보자 사퇴 신고서를 내고 한시간 쯤 지났지만 선관위가 정식 사퇴 공고를 하지 않아 후보자 신분인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창우 후보가 동작발전을 이끌 적임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지자 등 2천2백여 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 전 구청장은 또 이창우 현 구청장에게서 선거비용 보전 등을 받는 조건으로 사퇴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검찰은 관련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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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문충실 전 동작구청장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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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03 11:09:07
- 수정2014-12-03 15:00:33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오늘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공무원이자 후보자 신분이면서 다른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문충실 전 서울 동작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문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27일 동작구청장 후보자 사퇴 신고서를 내고 한시간 쯤 지났지만 선관위가 정식 사퇴 공고를 하지 않아 후보자 신분인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창우 후보가 동작발전을 이끌 적임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지자 등 2천2백여 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 전 구청장은 또 이창우 현 구청장에게서 선거비용 보전 등을 받는 조건으로 사퇴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검찰은 관련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27일 동작구청장 후보자 사퇴 신고서를 내고 한시간 쯤 지났지만 선관위가 정식 사퇴 공고를 하지 않아 후보자 신분인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창우 후보가 동작발전을 이끌 적임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지자 등 2천2백여 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 전 구청장은 또 이창우 현 구청장에게서 선거비용 보전 등을 받는 조건으로 사퇴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검찰은 관련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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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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