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무면허 운전자 25명 이례적 구속기소

입력 2014.12.03 (11:15) 수정 2014.12.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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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음주·무면허 운전자 등 교통사범 25명을 이례적으로 구속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김형길 부장검사)는 지난 1∼11월 상습적으로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한 A(31)씨 등 2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범행을 부인하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 검찰이 직접 구속해 기소하게 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누범 기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

A씨는 '차에서 내린 뒤 술을 마셨다'고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검찰 조사에서 거짓임이 드러났다.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는 B(46)씨는 음주·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 7명을 다치게 하고 달아났다.

이후 경찰에 붙잡힌 B씨는 아내에게 '당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하라'고 거짓 진술을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C(33)씨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의 전력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C씨는 이후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김희준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는 "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사범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재범률이 높다"며 "상습적인 음주·무면허 사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구속 기소로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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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2-03 11:15:59
    • 수정2014-12-03 15:38:15
    연합뉴스
검찰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음주·무면허 운전자 등 교통사범 25명을 이례적으로 구속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김형길 부장검사)는 지난 1∼11월 상습적으로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한 A(31)씨 등 2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범행을 부인하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 검찰이 직접 구속해 기소하게 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누범 기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

A씨는 '차에서 내린 뒤 술을 마셨다'고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검찰 조사에서 거짓임이 드러났다.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는 B(46)씨는 음주·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 7명을 다치게 하고 달아났다.

이후 경찰에 붙잡힌 B씨는 아내에게 '당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하라'고 거짓 진술을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C(33)씨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의 전력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C씨는 이후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김희준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는 "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사범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재범률이 높다"며 "상습적인 음주·무면허 사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구속 기소로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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