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교내상 공정성 위해 사전등록제·공시 추진
입력 2014.12.03 (11:24)
수정 2014.12.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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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전형 반영 요소의 하나인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 '교내상' 운영에 대한 지침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지침의 내용을 보면 중고등 학교는 학년 초 교육 계획에 연간 교내 대회 실시 계획을 반드시 게재하고 수상 인원도 대회 참가 인원의 20%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또 이같은 교내 대회 요강을 학교 알리미 등 정보 공시 사이트에 올리고 대회가 열리기 10일 이전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알려야합니다.
교육부는 교내 대회의 평가 내용이 교육과정을 벗어날 경우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학교장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침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침의 내용을 보면 중고등 학교는 학년 초 교육 계획에 연간 교내 대회 실시 계획을 반드시 게재하고 수상 인원도 대회 참가 인원의 20%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또 이같은 교내 대회 요강을 학교 알리미 등 정보 공시 사이트에 올리고 대회가 열리기 10일 이전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알려야합니다.
교육부는 교내 대회의 평가 내용이 교육과정을 벗어날 경우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학교장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침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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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교 교내상 공정성 위해 사전등록제·공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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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03 11:24:43
- 수정2014-12-03 15:00:33
대입 전형 반영 요소의 하나인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 '교내상' 운영에 대한 지침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지침의 내용을 보면 중고등 학교는 학년 초 교육 계획에 연간 교내 대회 실시 계획을 반드시 게재하고 수상 인원도 대회 참가 인원의 20%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또 이같은 교내 대회 요강을 학교 알리미 등 정보 공시 사이트에 올리고 대회가 열리기 10일 이전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알려야합니다.
교육부는 교내 대회의 평가 내용이 교육과정을 벗어날 경우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학교장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침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침의 내용을 보면 중고등 학교는 학년 초 교육 계획에 연간 교내 대회 실시 계획을 반드시 게재하고 수상 인원도 대회 참가 인원의 20%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또 이같은 교내 대회 요강을 학교 알리미 등 정보 공시 사이트에 올리고 대회가 열리기 10일 이전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알려야합니다.
교육부는 교내 대회의 평가 내용이 교육과정을 벗어날 경우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학교장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침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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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련 기자 h2olil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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