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권선택 대전시장 등 35명 기소

입력 2014.12.0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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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공안부가 권선택 시장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 모 씨와 김종학 특보, 전화홍보요원 등 권 시장 선거캠프 수사로 모두 35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전화홍보요원 77명에게 4천6백여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권 시장이 묵인이나 관여했는지는 증거가 확실치 않아 혐의에서 배제했지만, 선거운동기간 전 포럼 활동 등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민선 대전시장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권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거나, 회계책임자 김 씨가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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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검, 권선택 대전시장 등 35명 기소
    • 입력 2014-12-03 12:02:45
    사회
대전지검 공안부가 권선택 시장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 모 씨와 김종학 특보, 전화홍보요원 등 권 시장 선거캠프 수사로 모두 35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전화홍보요원 77명에게 4천6백여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권 시장이 묵인이나 관여했는지는 증거가 확실치 않아 혐의에서 배제했지만, 선거운동기간 전 포럼 활동 등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민선 대전시장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권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거나, 회계책임자 김 씨가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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