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판결 비판’ 김동진 부장판사에 정직 2개월

입력 2014.12.03 (14:52) 수정 2014.12.0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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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오늘 김 부장판사에 대한 심의기일을 갖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김 부장판사가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재판장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을 포함한 글을 게시한 것은 법관징계법이 정한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 본부는 성명을 통해 판결에 대한 비판은 판결 공정성과 완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며 징계를 철회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판사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할 수 있지만, 수용할 경우 대법원장은 법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관보에 게재해야 합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지난 9월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원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비난해 징계위에 회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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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세훈 판결 비판’ 김동진 부장판사에 정직 2개월
    • 입력 2014-12-03 14:52:50
    • 수정2014-12-03 21:21:02
    사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오늘 김 부장판사에 대한 심의기일을 갖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김 부장판사가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재판장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을 포함한 글을 게시한 것은 법관징계법이 정한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 본부는 성명을 통해 판결에 대한 비판은 판결 공정성과 완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며 징계를 철회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판사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할 수 있지만, 수용할 경우 대법원장은 법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관보에 게재해야 합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지난 9월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원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비난해 징계위에 회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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