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서 10대 남아 성추행한 60대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14.12.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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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목욕탕에서 10대 남아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1심 국민참여재판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3일 초등생을 성추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B(60)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제시한 양형 의견대로 선고한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7시 10분께 인제군의 한 대중목욕탕 탈의실에서 알몸으로 평상에 앉아 있던 A(11)군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B씨에게 유죄 및 양형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고, 재판부는 배심원들이 제시한 의견대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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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욕탕서 10대 남아 성추행한 60대 항소심도 징역형
    • 입력 2014-12-03 16:01:50
    연합뉴스
대중목욕탕에서 10대 남아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1심 국민참여재판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3일 초등생을 성추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B(60)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제시한 양형 의견대로 선고한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7시 10분께 인제군의 한 대중목욕탕 탈의실에서 알몸으로 평상에 앉아 있던 A(11)군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B씨에게 유죄 및 양형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고, 재판부는 배심원들이 제시한 의견대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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