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목욕탕에서 10대 남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B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12월 강원도 인제군의 한 대중목욕탕 탈의실에서, 알몸으로 평상에 앉아있던 11살 A 군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B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12월 강원도 인제군의 한 대중목욕탕 탈의실에서, 알몸으로 평상에 앉아있던 11살 A 군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목욕탕서 10대 남아 성추행한 60대 항소심도 징역형
-
- 입력 2014-12-03 16:28:21
대중목욕탕에서 10대 남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B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12월 강원도 인제군의 한 대중목욕탕 탈의실에서, 알몸으로 평상에 앉아있던 11살 A 군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
임서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