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서 10대 남아 성추행한 60대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14.12.03 (16: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중목욕탕에서 10대 남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B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12월 강원도 인제군의 한 대중목욕탕 탈의실에서, 알몸으로 평상에 앉아있던 11살 A 군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목욕탕서 10대 남아 성추행한 60대 항소심도 징역형
    • 입력 2014-12-03 16:28:21
    사회
대중목욕탕에서 10대 남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B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12월 강원도 인제군의 한 대중목욕탕 탈의실에서, 알몸으로 평상에 앉아있던 11살 A 군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