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부동산 3법에 대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광주 지역경제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등은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낡은 규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3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과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이 주내용인 주택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사업 시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광주 지역경제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등은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낡은 규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3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과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이 주내용인 주택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사업 시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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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부동산 3법,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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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03 16:54:37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부동산 3법에 대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광주 지역경제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등은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낡은 규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3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과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이 주내용인 주택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사업 시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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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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