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 짜리를 50억에…’ 고미술품 사기단 덜미

입력 2014.12.03 (17:11) 수정 2014.12.0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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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은 3일 가짜 고미술품을 비싼 가격에 판매하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4명을 구속 기소했다.

A(55)씨는 최근 제작된 저렴한 탱화를 위조한 보증서를 이용해 오래된 탱화인 것처럼 속여 60대의 김모씨에게 2억6천만원에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고미술협회 감정 결과 A씨의 탱화는 오래된 미술품으로 보이려고 시도한 흔적이 남아 있고 시가가 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B(64)씨는 판매책인 C(45·여)씨, 중개업자인 D(57)씨 등과 짜고서 가짜 금동관을 시가 50억원 상당의 발해시대 금동관이라고 속여 김씨에게 담보로 맡기고 15억원을 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금동관도 최근에 제작됐으며 오래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한 흔적이 발견됐다.

그는 중국에서 700만원을 주고 금동관을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감정 결과 가짜여서 시가 100만원도 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D씨는 사기죄로 집행유예기간인 데다가 2건의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상태에서 검거되자 친형의 이름으로 조사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의 신고를 받고서 11월12일 서울의 거래 현장에서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고미술품을 거래한 흔적이 있어 기소된 4명의 여죄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며 "탱화 공급책과 알선책 등 공범에 대한 수사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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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만 원 짜리를 50억에…’ 고미술품 사기단 덜미
    • 입력 2014-12-03 17:11:47
    • 수정2014-12-03 17:53:27
    연합뉴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3일 가짜 고미술품을 비싼 가격에 판매하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4명을 구속 기소했다.

A(55)씨는 최근 제작된 저렴한 탱화를 위조한 보증서를 이용해 오래된 탱화인 것처럼 속여 60대의 김모씨에게 2억6천만원에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고미술협회 감정 결과 A씨의 탱화는 오래된 미술품으로 보이려고 시도한 흔적이 남아 있고 시가가 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B(64)씨는 판매책인 C(45·여)씨, 중개업자인 D(57)씨 등과 짜고서 가짜 금동관을 시가 50억원 상당의 발해시대 금동관이라고 속여 김씨에게 담보로 맡기고 15억원을 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금동관도 최근에 제작됐으며 오래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한 흔적이 발견됐다.

그는 중국에서 700만원을 주고 금동관을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감정 결과 가짜여서 시가 100만원도 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D씨는 사기죄로 집행유예기간인 데다가 2건의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상태에서 검거되자 친형의 이름으로 조사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의 신고를 받고서 11월12일 서울의 거래 현장에서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고미술품을 거래한 흔적이 있어 기소된 4명의 여죄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며 "탱화 공급책과 알선책 등 공범에 대한 수사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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