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소개하고 ‘뒷돈’…상조업체 임직원 기소

입력 2014.12.03 (17: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2부는 특정 납골당을 소개해주고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로 모 유명 상조업체 회장 최모 씨 등 5개 상조관련 단체의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 등 각 상조업체 임직원들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유족들에게 납골당을 소개해주고 대가로 각각 적게는 2천여만 원에서 많게는 22억 8천여만 원까지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족들이 낸 납골당 분양대금에는 사실상 업체의 리베이트 비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 등에게서 유족을 소개받은 뒤 리베이트를 건넨 납골당 상담업체 대표 서모 씨 등 8명도 함께 약식 기소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납골당 소개하고 ‘뒷돈’…상조업체 임직원 기소
    • 입력 2014-12-03 17:54:54
    사회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2부는 특정 납골당을 소개해주고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로 모 유명 상조업체 회장 최모 씨 등 5개 상조관련 단체의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 등 각 상조업체 임직원들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유족들에게 납골당을 소개해주고 대가로 각각 적게는 2천여만 원에서 많게는 22억 8천여만 원까지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족들이 낸 납골당 분양대금에는 사실상 업체의 리베이트 비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 등에게서 유족을 소개받은 뒤 리베이트를 건넨 납골당 상담업체 대표 서모 씨 등 8명도 함께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