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실업급여 전용 계좌 압류 금지법’ 통과
입력 2014.12.03 (18:25)
수정 2014.12.0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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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실업 급여 전용 계좌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한 고용 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수급자가 신청할 경우 실업 급여만 입금되는 전용계좌를 만들고, 해당 계좌 예금에 관해서는 채권이 있더라도 압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실업급여가 일단 예금 계좌에 입금되면 일반 예금으로 성질이 바뀌면서 실업 급여까지 압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은 수급자가 신청할 경우 실업 급여만 입금되는 전용계좌를 만들고, 해당 계좌 예금에 관해서는 채권이 있더라도 압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실업급여가 일단 예금 계좌에 입금되면 일반 예금으로 성질이 바뀌면서 실업 급여까지 압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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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노위, ‘실업급여 전용 계좌 압류 금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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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03 18:25:45
- 수정2014-12-03 18:34:0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실업 급여 전용 계좌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한 고용 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수급자가 신청할 경우 실업 급여만 입금되는 전용계좌를 만들고, 해당 계좌 예금에 관해서는 채권이 있더라도 압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실업급여가 일단 예금 계좌에 입금되면 일반 예금으로 성질이 바뀌면서 실업 급여까지 압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은 수급자가 신청할 경우 실업 급여만 입금되는 전용계좌를 만들고, 해당 계좌 예금에 관해서는 채권이 있더라도 압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실업급여가 일단 예금 계좌에 입금되면 일반 예금으로 성질이 바뀌면서 실업 급여까지 압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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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기자 kim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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