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여종업원을 살해 후 시신을 횡성의 한 하천에 유기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3일 여성을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구속 기소된 김모(44·무직)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다툼으로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이를 은폐하려고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0일 오후 10시께 홍천군 홍천읍 자신의 집에서 다방 종업원인 A(44·여)씨와 술을 마시다가 속칭 '티켓비' 7만원을 달라고 독촉하는 A씨를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하고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3일 여성을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구속 기소된 김모(44·무직)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다툼으로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이를 은폐하려고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0일 오후 10시께 홍천군 홍천읍 자신의 집에서 다방 종업원인 A(44·여)씨와 술을 마시다가 속칭 '티켓비' 7만원을 달라고 독촉하는 A씨를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하고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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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비 때문에…’ 다방종업원 살해 40대 항소심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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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03 18:28:00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 후 시신을 횡성의 한 하천에 유기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3일 여성을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구속 기소된 김모(44·무직)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다툼으로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이를 은폐하려고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0일 오후 10시께 홍천군 홍천읍 자신의 집에서 다방 종업원인 A(44·여)씨와 술을 마시다가 속칭 '티켓비' 7만원을 달라고 독촉하는 A씨를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하고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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