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 “기소 결정은 무리한 표적수사”
입력 2014.12.03 (19:01)
수정 2014.12.0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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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6.4지방선거때 고승덕 당시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무리한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공소 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서둘러 내린 기소 결정은 교육감 발목잡기라고 말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또 당시 제기되었던 의혹을 바탕으로 사실 해명을 요구했을 뿐이며 이미 선관위 '주의 경고'로 마무리 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앞으로 있을 재판 과정에서 당당히 절차에 임하고, 교육감의 직책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달 10일 보수시민단체는 6.4 지방선거 당시 조 교육감이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오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공소 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서둘러 내린 기소 결정은 교육감 발목잡기라고 말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또 당시 제기되었던 의혹을 바탕으로 사실 해명을 요구했을 뿐이며 이미 선관위 '주의 경고'로 마무리 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앞으로 있을 재판 과정에서 당당히 절차에 임하고, 교육감의 직책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달 10일 보수시민단체는 6.4 지방선거 당시 조 교육감이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오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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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교육감 “기소 결정은 무리한 표적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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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03 19:01:17
- 수정2014-12-03 19:09:32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6.4지방선거때 고승덕 당시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무리한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공소 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서둘러 내린 기소 결정은 교육감 발목잡기라고 말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또 당시 제기되었던 의혹을 바탕으로 사실 해명을 요구했을 뿐이며 이미 선관위 '주의 경고'로 마무리 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앞으로 있을 재판 과정에서 당당히 절차에 임하고, 교육감의 직책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달 10일 보수시민단체는 6.4 지방선거 당시 조 교육감이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오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공소 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서둘러 내린 기소 결정은 교육감 발목잡기라고 말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또 당시 제기되었던 의혹을 바탕으로 사실 해명을 요구했을 뿐이며 이미 선관위 '주의 경고'로 마무리 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앞으로 있을 재판 과정에서 당당히 절차에 임하고, 교육감의 직책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달 10일 보수시민단체는 6.4 지방선거 당시 조 교육감이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오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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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경 기자 s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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