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미래산단 비리’ 임성훈 전 나주시장 징역 3년

입력 2014.12.03 (19:01) 수정 2014.12.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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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 미래산업단지 조성 비리와 관련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성훈 전 나주시장과 담당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4부는 오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성훈 전 나주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미래산단 조성 업무를 담당한 나주시 전 공무원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7억 원, 추징금 2억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임 전 시장 등은 지난 2011년 나주시에 미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2천억 원의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나주시의회의 동의 없이 지급보증을 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77억 원을 민간업자에게 건네고, 업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30억 원과 20억 원을 빌려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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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주 미래산단 비리’ 임성훈 전 나주시장 징역 3년
    • 입력 2014-12-03 19:01:17
    • 수정2014-12-03 19:38:43
    사회
전남 나주 미래산업단지 조성 비리와 관련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성훈 전 나주시장과 담당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4부는 오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성훈 전 나주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미래산단 조성 업무를 담당한 나주시 전 공무원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7억 원, 추징금 2억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임 전 시장 등은 지난 2011년 나주시에 미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2천억 원의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나주시의회의 동의 없이 지급보증을 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77억 원을 민간업자에게 건네고, 업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30억 원과 20억 원을 빌려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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