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진식·정상혁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입력 2014.12.03 (19:27)
수정 2014.12.0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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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 후보였던 윤진식 전 의원에 대해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구민 37만여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대량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정상혁 보은 군수에 대해선 지역구민 10명에게 축의금과 부의금 명목으로 9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선거 운동 취지의 내용을 담아 초청장을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정상혁 보은 군수에 대해선 지역구민 10명에게 축의금과 부의금 명목으로 9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선거 운동 취지의 내용을 담아 초청장을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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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윤진식·정상혁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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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03 19:27:57
- 수정2014-12-03 19:34:41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 후보였던 윤진식 전 의원에 대해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구민 37만여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대량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정상혁 보은 군수에 대해선 지역구민 10명에게 축의금과 부의금 명목으로 9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선거 운동 취지의 내용을 담아 초청장을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정상혁 보은 군수에 대해선 지역구민 10명에게 축의금과 부의금 명목으로 9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선거 운동 취지의 내용을 담아 초청장을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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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구 기자 newsp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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