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소’ 전 검찰총장 “고소 시한 지나 수사 불응”

입력 2014.12.03 (21: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전직 검찰총장 A씨가 이번 사건은 고소 시한 자체가 지났다며, 경찰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전직 검찰총장 A씨 측은 고소인인 전직 골프장 여직원 B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날짜인 지난해 6월 22일은 사실과 맞지 않으며, 자신은 6월 18일 이전에 기숙사를 찾아가 B씨와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측은 그러면서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고소를 해야 가해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게 규정한 성폭력 관련 법규 조항이 지난해 6월 19일에 폐지됐기 때문에 이 날 전에 발생한 사건은 기존 법률에 따라 1년 안에 고소를 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1년 5개월 이상 지나서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인 B씨 측은 날짜를 임의로 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고소장에 기록된 사건 날짜 6월 22일은 정확한 기억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 증거 분석을 토대로 골프장 여직원 기숙사에서 두 사람이 만난 시점을 특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추행 피소’ 전 검찰총장 “고소 시한 지나 수사 불응”
    • 입력 2014-12-03 21:20:11
    사회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전직 검찰총장 A씨가 이번 사건은 고소 시한 자체가 지났다며, 경찰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전직 검찰총장 A씨 측은 고소인인 전직 골프장 여직원 B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날짜인 지난해 6월 22일은 사실과 맞지 않으며, 자신은 6월 18일 이전에 기숙사를 찾아가 B씨와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측은 그러면서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고소를 해야 가해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게 규정한 성폭력 관련 법규 조항이 지난해 6월 19일에 폐지됐기 때문에 이 날 전에 발생한 사건은 기존 법률에 따라 1년 안에 고소를 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1년 5개월 이상 지나서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인 B씨 측은 날짜를 임의로 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고소장에 기록된 사건 날짜 6월 22일은 정확한 기억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 증거 분석을 토대로 골프장 여직원 기숙사에서 두 사람이 만난 시점을 특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