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냉동고에 후임 가둔 의경 영창 처분 정당”

입력 2014.12.09 (09:54) 수정 2014.12.0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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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을 영하 24도의 냉동고나 고온의 살균기에 가둔 의무경찰에게 영창 7일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오늘 최 모 씨가 7일간의 영창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혹행위는 근절해야 할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사안의 경중을 막론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최 씨가 이런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3월 의무경찰로 입대한 최 씨는 후임들을 3차례 걸쳐 30초에서 1분 가량 내부 온도 50도의 살균에 들어가도록 하거나 영하 24도의 냉동고 안에 들어가게 했다는 이유로 영창 7일의 처분을 받고 다른 경찰서로 전출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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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냉동고에 후임 가둔 의경 영창 처분 정당”
    • 입력 2014-12-09 09:54:25
    • 수정2014-12-09 15:39:32
    사회
후임을 영하 24도의 냉동고나 고온의 살균기에 가둔 의무경찰에게 영창 7일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오늘 최 모 씨가 7일간의 영창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혹행위는 근절해야 할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사안의 경중을 막론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최 씨가 이런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3월 의무경찰로 입대한 최 씨는 후임들을 3차례 걸쳐 30초에서 1분 가량 내부 온도 50도의 살균에 들어가도록 하거나 영하 24도의 냉동고 안에 들어가게 했다는 이유로 영창 7일의 처분을 받고 다른 경찰서로 전출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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