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황영철 의원 “보수혁신위 개선안, 불체포특권 폐지 보류 아니라 재확인한 것·법률적 정리 필요” ①
입력 2014.12.09 (10:30)
수정 2014.12.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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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4년 12월 9일(화요일)
□ 출연자 :황영철 의원 (새누리당 보수혁신위)
[홍지명]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마련한 혁신안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대부분 추인됐습니다. 하지만 불체포특권 개선안은 보류가 돼서 좀 아쉽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혁신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의 황영철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영철] 예, 안녕하십니까. 황영철입니다.
[홍지명] 대부분 추인됐다고 그러는데 지난번 의총에서는 반발하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만, 어제 분위기는 괜찮았습니까?
[황영철] 아무래도 첫 번째 의총에서는 이 혁신안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잘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문제제기가 상당히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제는 새누리당이 더 이상 혁신안을 보류시켜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의원님들 사이에 충분히 있었고요. 그리고 또 김무성 대표께서 직접 나서셔서 혁신안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시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 혁신안을 추인해야 된다는 분위기로 다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홍지명] 김무성 대표가 어제 직접 사회를 봤다면서요?
[황영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당 대표가 당의 혁신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또 혁신안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고 명쾌하게 설명을 잘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취지도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공감대도 쉽게 형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홍지명] 어제 추인된 혁신안, 어떤 것들인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황영철] 저희들이 지난번에 약 9개의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했던 거거든요? 그중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소하면 될 것들이 있지만 이건 법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것, 또 출판기념회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국회의원 세비를 회의에 참석한 사항에 따라서만 지급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겸직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 또 윤리특위를 실질적인 윤리특위로 운영하자는 문제, 그리고 선거구회정위원회를 지금까지는 국회의 정개특위를 통해서 선거구획정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외부에 맡겨야 된다고 해서 선관위에 맡기는 문제 등을 법률안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의총에서 추인을 받고 오늘부터 이 법률안 발의 작업에 들어갑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세부 내용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출판기념회 금지, 그러니까 출판기념회를 하긴 하되 돈은 안 받는다는 거죠?
[황영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가장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출판기념회를 열었는데 책값보다도 더 많은 돈을 특정인들이 내게 되고 그것은 결국 불법 선거자금에 해당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고 우리가 이제 불법적인 요소를 없애야 된다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출판기념회를 열 수는 있습니다만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판매하는 행위, 또 하나는 편법적으로 입장료를 받아서 그 입장료로 대신 편법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출판기념회를 연다는 명목으로 입장료를 받는 행위 등을 철저하게 봉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마도 예전에 문제가 됐던 행태들의 출판기념회는 절대 열릴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황 의원께서 이 출판기념회 금지 관련한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다고 들었는데, 이게 위반 시 벌칙조항도 있습니까?
[황영철]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도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출판기념회를 어느 누구든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징역 2년에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끔 정해져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똑같이 지금 저희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똑같은 징역 2년에 벌금 400만원에 해당 되는 처벌 규정이 있게 되죠. 이게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만 받으면 결국은 공식 후보에서 탈락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홍지명] 무노동·무임금에 경우 어떻게 됩니까? 본회의라든지 무슨 상임위원회 회의라든지 여기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수당을 안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열리지 않으면 안 주는 겁니까? 이게 좀 애매하게 돼있던데 어떻게 돼있는 겁니까?
[황영철] 이거는 몇 가지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받는 수당 중에는 회의 참석과 관련된 수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형식적으로 되고 있어서 회의를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에 제하는 경우로 돼있는데, 이제부터는 회의를 참석한 날짜만큼 회의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회의를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못 받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늘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매년 국회가 개원될 때 원(院) 구성 협상 때문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미뤄지는 경우가 있고요. 이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는 회의수당 뿐만 아니라 모든 수당을 못 받는 걸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수당을 못 받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구속 상태에서도 계속 세비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못하게 됐고요. 또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공전돼서 한 달 동안 내내 아무 일도 안 했다, 회의를 하나도 안 했다, 이러면 저희들이 모든 세비를 못 받는 걸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라면 국민들이 일하지 않고 놀고먹으면서 세비 받는 국회의원 소리는 더 이상 못 하시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홍지명] 또 하나 궁금한 것이 겸직금지와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좀 정리가 됐습니까?
[황영철] 일단 저희들이 겸직금지와 관련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의장님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서 그 부분 정도 수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 겸직금지와 관련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겸직을 통한 활동들을 어느 정도 제한하게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장께서 이 겸직이 가능한 자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허용과 불허를 결정하게끔 내용을 부가시켰습니다.
[홍지명] 이번에 불체포특권 개선안은 보류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황영철] 이거를 보류라고 언론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원칙은 저희들이 어저께 재확인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이건 정리의 문제가 남아있을 뿐이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은 확실해졌는데요. 문제는 이 불체포특권이 헌법에 규정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헌법을 바꾸면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될 텐데, 헌법은 현재는 개헌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법 사항을 하려다 보니까 입법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현행 헌법과의 위헌소지를 없애는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체포동의안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서 발부가 되는 기형적인 형태로 돼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발부돼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난 다음에 체포나 구금이 결정되거나 아니면 다시 석방을 하게 되거든요? 이럴 때 과연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처우를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명투표를 전환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몇 가지의 찬반양론이 있는데요.
[홍지명] 아니 이걸 기명으로 하면 동료 의원 입장을 고려해서 소신투표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황영철] 그래서 그런 지적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오히려 기명투표가 동료 의원을 앞에 놓고 투표를 해야 하니까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사와 관련된 모든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을 해왔던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 감싸기의 투표가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나 또 언론에서도 이걸 기명투표로 전환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요.
[홍지명] 동료 의원 눈치 보기보다는 국민들 눈치 보는 것이 더 강할 것이다.
[황영철] 네,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은 기명투표로 정하자고 요구하는 겁니다.
[홍지명] 이렇게 되면 이제 혁신위원회 1차 과제인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서는 일단 마무리가 됐다고 보면 됩니까?
[황영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혁신위를 출범해서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집중했고 그것이 또 국민들이 요구하는 혁신의 제일의 과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제는 장기적이고 굉장히 큰 틀의 정치혁신을 위한 논의들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정당혁신이고요, 또 하나가 공천혁신입니다.
[홍지명] 선거제도가 또 있겠죠.
[황영철] 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차원, 그 다음에 우리 당 입장에서는 당의 가치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이냐, 보수정당으로서의 역할과 가치를 새롭게 재정립하는 문제, 이런 큰 과제들을 가지고 혁신위가 활동할 것입니다.
[홍지명] 말 그대로 보수혁신의 큰 가치, 큰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남아있겠군요.
[황영철] 네, 그렇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조금 화제를 바꿔서, 지금 강원도 홍천 쪽이 지역구 아니십니까?
[황영철] 예, 홍천과 횡성이 지역구입니다.
[홍지명] 지금 어제 IOC에서 무슨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한·일 분산 유치 얘기가 나오던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황영철] 물론 IOC 차원에서는 올림픽을 효과적으로 치러내기 위한 개선방안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은 현재 우리나라 평창을 중심으로 치러지는 것으로 모든 준비가 다 돼있고요. 그렇게 또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서 이것은 불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홍지명] 받아들일 수 없다.
[황영철] 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한국의 동계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분명하게 저희들은 단일로 치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8 동계 올림픽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논란이 나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준비돼 있는 상태로 잘 치러질 수 있게 국가나 강원도가 최선을 다 해야 될 문제만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그런데 지금 준비과정에서 경기장 문제라든지 이런 걸 놓고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혹시 걱정스러운, 건립비용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조심스러운 얘기도 있던데, 어쨌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이군요?
[황영철] 그렇습니다. 이 조직위에서는 슬라이딩 센터를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일본에 있으니까 일본에서 치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나름대로의 안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평창 동계 올림픽을 일본과 같이 치른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국민 정서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일단 우리 중앙정부나 강원도가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준비된 대로 잘 치러갈 수 있는 방법을 더욱 더 모색하고 노력하고요. 그 과정 중에 국가 예산을 쓰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내부에서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황영철]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인 황영철 의원이었습니다.
□ 출연자 :황영철 의원 (새누리당 보수혁신위)
[홍지명]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마련한 혁신안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대부분 추인됐습니다. 하지만 불체포특권 개선안은 보류가 돼서 좀 아쉽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혁신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의 황영철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영철] 예, 안녕하십니까. 황영철입니다.
[홍지명] 대부분 추인됐다고 그러는데 지난번 의총에서는 반발하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만, 어제 분위기는 괜찮았습니까?
[황영철] 아무래도 첫 번째 의총에서는 이 혁신안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잘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문제제기가 상당히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제는 새누리당이 더 이상 혁신안을 보류시켜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의원님들 사이에 충분히 있었고요. 그리고 또 김무성 대표께서 직접 나서셔서 혁신안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시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 혁신안을 추인해야 된다는 분위기로 다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홍지명] 김무성 대표가 어제 직접 사회를 봤다면서요?
[황영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당 대표가 당의 혁신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또 혁신안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고 명쾌하게 설명을 잘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취지도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공감대도 쉽게 형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홍지명] 어제 추인된 혁신안, 어떤 것들인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황영철] 저희들이 지난번에 약 9개의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했던 거거든요? 그중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소하면 될 것들이 있지만 이건 법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것, 또 출판기념회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국회의원 세비를 회의에 참석한 사항에 따라서만 지급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겸직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 또 윤리특위를 실질적인 윤리특위로 운영하자는 문제, 그리고 선거구회정위원회를 지금까지는 국회의 정개특위를 통해서 선거구획정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외부에 맡겨야 된다고 해서 선관위에 맡기는 문제 등을 법률안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의총에서 추인을 받고 오늘부터 이 법률안 발의 작업에 들어갑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세부 내용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출판기념회 금지, 그러니까 출판기념회를 하긴 하되 돈은 안 받는다는 거죠?
[황영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가장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출판기념회를 열었는데 책값보다도 더 많은 돈을 특정인들이 내게 되고 그것은 결국 불법 선거자금에 해당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고 우리가 이제 불법적인 요소를 없애야 된다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출판기념회를 열 수는 있습니다만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판매하는 행위, 또 하나는 편법적으로 입장료를 받아서 그 입장료로 대신 편법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출판기념회를 연다는 명목으로 입장료를 받는 행위 등을 철저하게 봉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마도 예전에 문제가 됐던 행태들의 출판기념회는 절대 열릴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황 의원께서 이 출판기념회 금지 관련한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다고 들었는데, 이게 위반 시 벌칙조항도 있습니까?
[황영철]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도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출판기념회를 어느 누구든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징역 2년에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끔 정해져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똑같이 지금 저희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똑같은 징역 2년에 벌금 400만원에 해당 되는 처벌 규정이 있게 되죠. 이게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만 받으면 결국은 공식 후보에서 탈락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홍지명] 무노동·무임금에 경우 어떻게 됩니까? 본회의라든지 무슨 상임위원회 회의라든지 여기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수당을 안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열리지 않으면 안 주는 겁니까? 이게 좀 애매하게 돼있던데 어떻게 돼있는 겁니까?
[황영철] 이거는 몇 가지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받는 수당 중에는 회의 참석과 관련된 수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형식적으로 되고 있어서 회의를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에 제하는 경우로 돼있는데, 이제부터는 회의를 참석한 날짜만큼 회의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회의를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못 받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늘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매년 국회가 개원될 때 원(院) 구성 협상 때문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미뤄지는 경우가 있고요. 이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는 회의수당 뿐만 아니라 모든 수당을 못 받는 걸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수당을 못 받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구속 상태에서도 계속 세비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못하게 됐고요. 또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공전돼서 한 달 동안 내내 아무 일도 안 했다, 회의를 하나도 안 했다, 이러면 저희들이 모든 세비를 못 받는 걸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라면 국민들이 일하지 않고 놀고먹으면서 세비 받는 국회의원 소리는 더 이상 못 하시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홍지명] 또 하나 궁금한 것이 겸직금지와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좀 정리가 됐습니까?
[황영철] 일단 저희들이 겸직금지와 관련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의장님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서 그 부분 정도 수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 겸직금지와 관련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겸직을 통한 활동들을 어느 정도 제한하게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장께서 이 겸직이 가능한 자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허용과 불허를 결정하게끔 내용을 부가시켰습니다.
[홍지명] 이번에 불체포특권 개선안은 보류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황영철] 이거를 보류라고 언론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원칙은 저희들이 어저께 재확인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이건 정리의 문제가 남아있을 뿐이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은 확실해졌는데요. 문제는 이 불체포특권이 헌법에 규정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헌법을 바꾸면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될 텐데, 헌법은 현재는 개헌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법 사항을 하려다 보니까 입법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현행 헌법과의 위헌소지를 없애는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체포동의안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서 발부가 되는 기형적인 형태로 돼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발부돼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난 다음에 체포나 구금이 결정되거나 아니면 다시 석방을 하게 되거든요? 이럴 때 과연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처우를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명투표를 전환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몇 가지의 찬반양론이 있는데요.
[홍지명] 아니 이걸 기명으로 하면 동료 의원 입장을 고려해서 소신투표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황영철] 그래서 그런 지적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오히려 기명투표가 동료 의원을 앞에 놓고 투표를 해야 하니까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사와 관련된 모든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을 해왔던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 감싸기의 투표가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나 또 언론에서도 이걸 기명투표로 전환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요.
[홍지명] 동료 의원 눈치 보기보다는 국민들 눈치 보는 것이 더 강할 것이다.
[황영철] 네,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은 기명투표로 정하자고 요구하는 겁니다.
[홍지명] 이렇게 되면 이제 혁신위원회 1차 과제인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서는 일단 마무리가 됐다고 보면 됩니까?
[황영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혁신위를 출범해서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집중했고 그것이 또 국민들이 요구하는 혁신의 제일의 과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제는 장기적이고 굉장히 큰 틀의 정치혁신을 위한 논의들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정당혁신이고요, 또 하나가 공천혁신입니다.
[홍지명] 선거제도가 또 있겠죠.
[황영철] 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차원, 그 다음에 우리 당 입장에서는 당의 가치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이냐, 보수정당으로서의 역할과 가치를 새롭게 재정립하는 문제, 이런 큰 과제들을 가지고 혁신위가 활동할 것입니다.
[홍지명] 말 그대로 보수혁신의 큰 가치, 큰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남아있겠군요.
[황영철] 네, 그렇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조금 화제를 바꿔서, 지금 강원도 홍천 쪽이 지역구 아니십니까?
[황영철] 예, 홍천과 횡성이 지역구입니다.
[홍지명] 지금 어제 IOC에서 무슨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한·일 분산 유치 얘기가 나오던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황영철] 물론 IOC 차원에서는 올림픽을 효과적으로 치러내기 위한 개선방안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은 현재 우리나라 평창을 중심으로 치러지는 것으로 모든 준비가 다 돼있고요. 그렇게 또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서 이것은 불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홍지명] 받아들일 수 없다.
[황영철] 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한국의 동계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분명하게 저희들은 단일로 치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8 동계 올림픽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논란이 나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준비돼 있는 상태로 잘 치러질 수 있게 국가나 강원도가 최선을 다 해야 될 문제만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그런데 지금 준비과정에서 경기장 문제라든지 이런 걸 놓고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혹시 걱정스러운, 건립비용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조심스러운 얘기도 있던데, 어쨌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이군요?
[황영철] 그렇습니다. 이 조직위에서는 슬라이딩 센터를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일본에 있으니까 일본에서 치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나름대로의 안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평창 동계 올림픽을 일본과 같이 치른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국민 정서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일단 우리 중앙정부나 강원도가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준비된 대로 잘 치러갈 수 있는 방법을 더욱 더 모색하고 노력하고요. 그 과정 중에 국가 예산을 쓰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내부에서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황영철]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인 황영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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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09 10:30:39
- 수정2014-12-09 10:57:38
□ 방송일시 : 2014년 12월 9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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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명]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마련한 혁신안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대부분 추인됐습니다. 하지만 불체포특권 개선안은 보류가 돼서 좀 아쉽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혁신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의 황영철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영철] 예, 안녕하십니까. 황영철입니다.
[홍지명] 대부분 추인됐다고 그러는데 지난번 의총에서는 반발하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만, 어제 분위기는 괜찮았습니까?
[황영철] 아무래도 첫 번째 의총에서는 이 혁신안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잘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문제제기가 상당히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제는 새누리당이 더 이상 혁신안을 보류시켜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의원님들 사이에 충분히 있었고요. 그리고 또 김무성 대표께서 직접 나서셔서 혁신안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시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 혁신안을 추인해야 된다는 분위기로 다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홍지명] 김무성 대표가 어제 직접 사회를 봤다면서요?
[황영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당 대표가 당의 혁신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또 혁신안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고 명쾌하게 설명을 잘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취지도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공감대도 쉽게 형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홍지명] 어제 추인된 혁신안, 어떤 것들인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황영철] 저희들이 지난번에 약 9개의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했던 거거든요? 그중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소하면 될 것들이 있지만 이건 법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것, 또 출판기념회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국회의원 세비를 회의에 참석한 사항에 따라서만 지급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겸직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 또 윤리특위를 실질적인 윤리특위로 운영하자는 문제, 그리고 선거구회정위원회를 지금까지는 국회의 정개특위를 통해서 선거구획정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외부에 맡겨야 된다고 해서 선관위에 맡기는 문제 등을 법률안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의총에서 추인을 받고 오늘부터 이 법률안 발의 작업에 들어갑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세부 내용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출판기념회 금지, 그러니까 출판기념회를 하긴 하되 돈은 안 받는다는 거죠?
[황영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가장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출판기념회를 열었는데 책값보다도 더 많은 돈을 특정인들이 내게 되고 그것은 결국 불법 선거자금에 해당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고 우리가 이제 불법적인 요소를 없애야 된다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출판기념회를 열 수는 있습니다만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판매하는 행위, 또 하나는 편법적으로 입장료를 받아서 그 입장료로 대신 편법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출판기념회를 연다는 명목으로 입장료를 받는 행위 등을 철저하게 봉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마도 예전에 문제가 됐던 행태들의 출판기념회는 절대 열릴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황 의원께서 이 출판기념회 금지 관련한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다고 들었는데, 이게 위반 시 벌칙조항도 있습니까?
[황영철]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도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출판기념회를 어느 누구든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징역 2년에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끔 정해져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똑같이 지금 저희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똑같은 징역 2년에 벌금 400만원에 해당 되는 처벌 규정이 있게 되죠. 이게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만 받으면 결국은 공식 후보에서 탈락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홍지명] 무노동·무임금에 경우 어떻게 됩니까? 본회의라든지 무슨 상임위원회 회의라든지 여기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수당을 안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열리지 않으면 안 주는 겁니까? 이게 좀 애매하게 돼있던데 어떻게 돼있는 겁니까?
[황영철] 이거는 몇 가지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받는 수당 중에는 회의 참석과 관련된 수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형식적으로 되고 있어서 회의를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에 제하는 경우로 돼있는데, 이제부터는 회의를 참석한 날짜만큼 회의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회의를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못 받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늘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매년 국회가 개원될 때 원(院) 구성 협상 때문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미뤄지는 경우가 있고요. 이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는 회의수당 뿐만 아니라 모든 수당을 못 받는 걸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수당을 못 받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구속 상태에서도 계속 세비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못하게 됐고요. 또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공전돼서 한 달 동안 내내 아무 일도 안 했다, 회의를 하나도 안 했다, 이러면 저희들이 모든 세비를 못 받는 걸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라면 국민들이 일하지 않고 놀고먹으면서 세비 받는 국회의원 소리는 더 이상 못 하시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홍지명] 또 하나 궁금한 것이 겸직금지와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좀 정리가 됐습니까?
[황영철] 일단 저희들이 겸직금지와 관련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의장님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서 그 부분 정도 수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 겸직금지와 관련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겸직을 통한 활동들을 어느 정도 제한하게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장께서 이 겸직이 가능한 자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허용과 불허를 결정하게끔 내용을 부가시켰습니다.
[홍지명] 이번에 불체포특권 개선안은 보류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황영철] 이거를 보류라고 언론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원칙은 저희들이 어저께 재확인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이건 정리의 문제가 남아있을 뿐이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은 확실해졌는데요. 문제는 이 불체포특권이 헌법에 규정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헌법을 바꾸면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될 텐데, 헌법은 현재는 개헌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법 사항을 하려다 보니까 입법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현행 헌법과의 위헌소지를 없애는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체포동의안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서 발부가 되는 기형적인 형태로 돼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발부돼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난 다음에 체포나 구금이 결정되거나 아니면 다시 석방을 하게 되거든요? 이럴 때 과연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처우를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명투표를 전환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몇 가지의 찬반양론이 있는데요.
[홍지명] 아니 이걸 기명으로 하면 동료 의원 입장을 고려해서 소신투표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황영철] 그래서 그런 지적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오히려 기명투표가 동료 의원을 앞에 놓고 투표를 해야 하니까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사와 관련된 모든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을 해왔던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 감싸기의 투표가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나 또 언론에서도 이걸 기명투표로 전환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요.
[홍지명] 동료 의원 눈치 보기보다는 국민들 눈치 보는 것이 더 강할 것이다.
[황영철] 네,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은 기명투표로 정하자고 요구하는 겁니다.
[홍지명] 이렇게 되면 이제 혁신위원회 1차 과제인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서는 일단 마무리가 됐다고 보면 됩니까?
[황영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혁신위를 출범해서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집중했고 그것이 또 국민들이 요구하는 혁신의 제일의 과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제는 장기적이고 굉장히 큰 틀의 정치혁신을 위한 논의들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정당혁신이고요, 또 하나가 공천혁신입니다.
[홍지명] 선거제도가 또 있겠죠.
[황영철] 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차원, 그 다음에 우리 당 입장에서는 당의 가치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이냐, 보수정당으로서의 역할과 가치를 새롭게 재정립하는 문제, 이런 큰 과제들을 가지고 혁신위가 활동할 것입니다.
[홍지명] 말 그대로 보수혁신의 큰 가치, 큰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남아있겠군요.
[황영철] 네, 그렇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조금 화제를 바꿔서, 지금 강원도 홍천 쪽이 지역구 아니십니까?
[황영철] 예, 홍천과 횡성이 지역구입니다.
[홍지명] 지금 어제 IOC에서 무슨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한·일 분산 유치 얘기가 나오던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황영철] 물론 IOC 차원에서는 올림픽을 효과적으로 치러내기 위한 개선방안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은 현재 우리나라 평창을 중심으로 치러지는 것으로 모든 준비가 다 돼있고요. 그렇게 또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서 이것은 불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홍지명] 받아들일 수 없다.
[황영철] 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한국의 동계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분명하게 저희들은 단일로 치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8 동계 올림픽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논란이 나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준비돼 있는 상태로 잘 치러질 수 있게 국가나 강원도가 최선을 다 해야 될 문제만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그런데 지금 준비과정에서 경기장 문제라든지 이런 걸 놓고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혹시 걱정스러운, 건립비용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조심스러운 얘기도 있던데, 어쨌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이군요?
[황영철] 그렇습니다. 이 조직위에서는 슬라이딩 센터를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일본에 있으니까 일본에서 치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나름대로의 안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평창 동계 올림픽을 일본과 같이 치른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국민 정서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일단 우리 중앙정부나 강원도가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준비된 대로 잘 치러갈 수 있는 방법을 더욱 더 모색하고 노력하고요. 그 과정 중에 국가 예산을 쓰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내부에서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황영철]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인 황영철 의원이었습니다.
□ 출연자 :황영철 의원 (새누리당 보수혁신위)
[홍지명]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마련한 혁신안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대부분 추인됐습니다. 하지만 불체포특권 개선안은 보류가 돼서 좀 아쉽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혁신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의 황영철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영철] 예, 안녕하십니까. 황영철입니다.
[홍지명] 대부분 추인됐다고 그러는데 지난번 의총에서는 반발하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만, 어제 분위기는 괜찮았습니까?
[황영철] 아무래도 첫 번째 의총에서는 이 혁신안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잘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문제제기가 상당히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제는 새누리당이 더 이상 혁신안을 보류시켜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의원님들 사이에 충분히 있었고요. 그리고 또 김무성 대표께서 직접 나서셔서 혁신안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시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 혁신안을 추인해야 된다는 분위기로 다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홍지명] 김무성 대표가 어제 직접 사회를 봤다면서요?
[황영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당 대표가 당의 혁신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또 혁신안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고 명쾌하게 설명을 잘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취지도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공감대도 쉽게 형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홍지명] 어제 추인된 혁신안, 어떤 것들인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황영철] 저희들이 지난번에 약 9개의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했던 거거든요? 그중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소하면 될 것들이 있지만 이건 법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것, 또 출판기념회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국회의원 세비를 회의에 참석한 사항에 따라서만 지급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겸직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 또 윤리특위를 실질적인 윤리특위로 운영하자는 문제, 그리고 선거구회정위원회를 지금까지는 국회의 정개특위를 통해서 선거구획정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외부에 맡겨야 된다고 해서 선관위에 맡기는 문제 등을 법률안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의총에서 추인을 받고 오늘부터 이 법률안 발의 작업에 들어갑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세부 내용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출판기념회 금지, 그러니까 출판기념회를 하긴 하되 돈은 안 받는다는 거죠?
[황영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가장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출판기념회를 열었는데 책값보다도 더 많은 돈을 특정인들이 내게 되고 그것은 결국 불법 선거자금에 해당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고 우리가 이제 불법적인 요소를 없애야 된다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출판기념회를 열 수는 있습니다만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판매하는 행위, 또 하나는 편법적으로 입장료를 받아서 그 입장료로 대신 편법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출판기념회를 연다는 명목으로 입장료를 받는 행위 등을 철저하게 봉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마도 예전에 문제가 됐던 행태들의 출판기념회는 절대 열릴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황 의원께서 이 출판기념회 금지 관련한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다고 들었는데, 이게 위반 시 벌칙조항도 있습니까?
[황영철]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도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출판기념회를 어느 누구든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징역 2년에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끔 정해져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똑같이 지금 저희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똑같은 징역 2년에 벌금 400만원에 해당 되는 처벌 규정이 있게 되죠. 이게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만 받으면 결국은 공식 후보에서 탈락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홍지명] 무노동·무임금에 경우 어떻게 됩니까? 본회의라든지 무슨 상임위원회 회의라든지 여기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수당을 안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열리지 않으면 안 주는 겁니까? 이게 좀 애매하게 돼있던데 어떻게 돼있는 겁니까?
[황영철] 이거는 몇 가지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받는 수당 중에는 회의 참석과 관련된 수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형식적으로 되고 있어서 회의를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에 제하는 경우로 돼있는데, 이제부터는 회의를 참석한 날짜만큼 회의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회의를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못 받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늘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매년 국회가 개원될 때 원(院) 구성 협상 때문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미뤄지는 경우가 있고요. 이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는 회의수당 뿐만 아니라 모든 수당을 못 받는 걸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수당을 못 받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구속 상태에서도 계속 세비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못하게 됐고요. 또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공전돼서 한 달 동안 내내 아무 일도 안 했다, 회의를 하나도 안 했다, 이러면 저희들이 모든 세비를 못 받는 걸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라면 국민들이 일하지 않고 놀고먹으면서 세비 받는 국회의원 소리는 더 이상 못 하시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홍지명] 또 하나 궁금한 것이 겸직금지와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좀 정리가 됐습니까?
[황영철] 일단 저희들이 겸직금지와 관련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의장님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서 그 부분 정도 수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 겸직금지와 관련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겸직을 통한 활동들을 어느 정도 제한하게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장께서 이 겸직이 가능한 자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허용과 불허를 결정하게끔 내용을 부가시켰습니다.
[홍지명] 이번에 불체포특권 개선안은 보류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황영철] 이거를 보류라고 언론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원칙은 저희들이 어저께 재확인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이건 정리의 문제가 남아있을 뿐이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은 확실해졌는데요. 문제는 이 불체포특권이 헌법에 규정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헌법을 바꾸면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될 텐데, 헌법은 현재는 개헌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법 사항을 하려다 보니까 입법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현행 헌법과의 위헌소지를 없애는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체포동의안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서 발부가 되는 기형적인 형태로 돼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발부돼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난 다음에 체포나 구금이 결정되거나 아니면 다시 석방을 하게 되거든요? 이럴 때 과연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처우를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명투표를 전환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몇 가지의 찬반양론이 있는데요.
[홍지명] 아니 이걸 기명으로 하면 동료 의원 입장을 고려해서 소신투표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황영철] 그래서 그런 지적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오히려 기명투표가 동료 의원을 앞에 놓고 투표를 해야 하니까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사와 관련된 모든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을 해왔던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 감싸기의 투표가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나 또 언론에서도 이걸 기명투표로 전환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요.
[홍지명] 동료 의원 눈치 보기보다는 국민들 눈치 보는 것이 더 강할 것이다.
[황영철] 네,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은 기명투표로 정하자고 요구하는 겁니다.
[홍지명] 이렇게 되면 이제 혁신위원회 1차 과제인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서는 일단 마무리가 됐다고 보면 됩니까?
[황영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혁신위를 출범해서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집중했고 그것이 또 국민들이 요구하는 혁신의 제일의 과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제는 장기적이고 굉장히 큰 틀의 정치혁신을 위한 논의들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정당혁신이고요, 또 하나가 공천혁신입니다.
[홍지명] 선거제도가 또 있겠죠.
[황영철] 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차원, 그 다음에 우리 당 입장에서는 당의 가치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이냐, 보수정당으로서의 역할과 가치를 새롭게 재정립하는 문제, 이런 큰 과제들을 가지고 혁신위가 활동할 것입니다.
[홍지명] 말 그대로 보수혁신의 큰 가치, 큰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남아있겠군요.
[황영철] 네, 그렇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조금 화제를 바꿔서, 지금 강원도 홍천 쪽이 지역구 아니십니까?
[황영철] 예, 홍천과 횡성이 지역구입니다.
[홍지명] 지금 어제 IOC에서 무슨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한·일 분산 유치 얘기가 나오던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황영철] 물론 IOC 차원에서는 올림픽을 효과적으로 치러내기 위한 개선방안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은 현재 우리나라 평창을 중심으로 치러지는 것으로 모든 준비가 다 돼있고요. 그렇게 또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서 이것은 불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홍지명] 받아들일 수 없다.
[황영철] 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한국의 동계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분명하게 저희들은 단일로 치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8 동계 올림픽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논란이 나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준비돼 있는 상태로 잘 치러질 수 있게 국가나 강원도가 최선을 다 해야 될 문제만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그런데 지금 준비과정에서 경기장 문제라든지 이런 걸 놓고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혹시 걱정스러운, 건립비용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조심스러운 얘기도 있던데, 어쨌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이군요?
[황영철] 그렇습니다. 이 조직위에서는 슬라이딩 센터를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일본에 있으니까 일본에서 치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나름대로의 안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평창 동계 올림픽을 일본과 같이 치른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국민 정서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일단 우리 중앙정부나 강원도가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준비된 대로 잘 치러갈 수 있는 방법을 더욱 더 모색하고 노력하고요. 그 과정 중에 국가 예산을 쓰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내부에서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황영철]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인 황영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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