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도 모르게 숨겨진 ‘65억 금괴’ 절도범 검거
입력 2014.12.09 (12:13)
수정 2014.12.0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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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나도 모르는 재산 수십 억 원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치매를 앓던 남성이 금괴 65억 원어치를 숨긴 사실을 가족들에게 미처 말하지 못하고 숨졌는데요.
이걸 우연히 발견하고 훔쳐 달아난 사람들이 붙잡혔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물에서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릅니다.
사무실 내부가 대부분 검게 타버렸습니다.
나흘 뒤, 사무실을 수리하려던 인테리어업자 38살 조 모씨..
붙박이장을 뜯어 내자 예상치 못했던 물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1kg짜리 금괴 130여 개, 시가 65억 원 어치가 담긴 상자였습니다.
건물주 84살 김 모 씨의 사망한 남편이 몰래 숨겨 놓은 것으로, 당시 사무실을 전세로 빌려주고 이사를 했던 가족들은 금괴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강종구(서울 서초경찰서 강력팀장) : "알츠하이머병에 걸려서 갑자기 사망하니까, 장롱 밑에 있는 금괴를 유족한테 얘기하지 못하고..."
인테리업 업자 조씨는 그날 밤 동거녀인 40살 김 모씨와 함께 금괴를 모두 훔쳐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조 씨가 변심을 해 새로운 애인과 함께 금괴를 들고 도망가 버리자 앙심을 품은 동거녀가 심부름센터에 조사를 의뢰했고, 이 사실이 경찰에 알려지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금괴 66개를 27억 원에 팔아 투자금과 유흥비, 외제차 구입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녹취> 조00(피의자/음성변조) : "금이 그렇게 있는데 (주인이) 오지 않는다는 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생활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남아 있던 금괴 40개와 현금 2억 여원을 압수하고. 조 씨를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나도 모르는 재산 수십 억 원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치매를 앓던 남성이 금괴 65억 원어치를 숨긴 사실을 가족들에게 미처 말하지 못하고 숨졌는데요.
이걸 우연히 발견하고 훔쳐 달아난 사람들이 붙잡혔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물에서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릅니다.
사무실 내부가 대부분 검게 타버렸습니다.
나흘 뒤, 사무실을 수리하려던 인테리어업자 38살 조 모씨..
붙박이장을 뜯어 내자 예상치 못했던 물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1kg짜리 금괴 130여 개, 시가 65억 원 어치가 담긴 상자였습니다.
건물주 84살 김 모 씨의 사망한 남편이 몰래 숨겨 놓은 것으로, 당시 사무실을 전세로 빌려주고 이사를 했던 가족들은 금괴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강종구(서울 서초경찰서 강력팀장) : "알츠하이머병에 걸려서 갑자기 사망하니까, 장롱 밑에 있는 금괴를 유족한테 얘기하지 못하고..."
인테리업 업자 조씨는 그날 밤 동거녀인 40살 김 모씨와 함께 금괴를 모두 훔쳐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조 씨가 변심을 해 새로운 애인과 함께 금괴를 들고 도망가 버리자 앙심을 품은 동거녀가 심부름센터에 조사를 의뢰했고, 이 사실이 경찰에 알려지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금괴 66개를 27억 원에 팔아 투자금과 유흥비, 외제차 구입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녹취> 조00(피의자/음성변조) : "금이 그렇게 있는데 (주인이) 오지 않는다는 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생활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남아 있던 금괴 40개와 현금 2억 여원을 압수하고. 조 씨를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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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12-09 13: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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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재산 수십 억 원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치매를 앓던 남성이 금괴 65억 원어치를 숨긴 사실을 가족들에게 미처 말하지 못하고 숨졌는데요.
이걸 우연히 발견하고 훔쳐 달아난 사람들이 붙잡혔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물에서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릅니다.
사무실 내부가 대부분 검게 타버렸습니다.
나흘 뒤, 사무실을 수리하려던 인테리어업자 38살 조 모씨..
붙박이장을 뜯어 내자 예상치 못했던 물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1kg짜리 금괴 130여 개, 시가 65억 원 어치가 담긴 상자였습니다.
건물주 84살 김 모 씨의 사망한 남편이 몰래 숨겨 놓은 것으로, 당시 사무실을 전세로 빌려주고 이사를 했던 가족들은 금괴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강종구(서울 서초경찰서 강력팀장) : "알츠하이머병에 걸려서 갑자기 사망하니까, 장롱 밑에 있는 금괴를 유족한테 얘기하지 못하고..."
인테리업 업자 조씨는 그날 밤 동거녀인 40살 김 모씨와 함께 금괴를 모두 훔쳐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조 씨가 변심을 해 새로운 애인과 함께 금괴를 들고 도망가 버리자 앙심을 품은 동거녀가 심부름센터에 조사를 의뢰했고, 이 사실이 경찰에 알려지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금괴 66개를 27억 원에 팔아 투자금과 유흥비, 외제차 구입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녹취> 조00(피의자/음성변조) : "금이 그렇게 있는데 (주인이) 오지 않는다는 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생활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남아 있던 금괴 40개와 현금 2억 여원을 압수하고. 조 씨를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나도 모르는 재산 수십 억 원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치매를 앓던 남성이 금괴 65억 원어치를 숨긴 사실을 가족들에게 미처 말하지 못하고 숨졌는데요.
이걸 우연히 발견하고 훔쳐 달아난 사람들이 붙잡혔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물에서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릅니다.
사무실 내부가 대부분 검게 타버렸습니다.
나흘 뒤, 사무실을 수리하려던 인테리어업자 38살 조 모씨..
붙박이장을 뜯어 내자 예상치 못했던 물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1kg짜리 금괴 130여 개, 시가 65억 원 어치가 담긴 상자였습니다.
건물주 84살 김 모 씨의 사망한 남편이 몰래 숨겨 놓은 것으로, 당시 사무실을 전세로 빌려주고 이사를 했던 가족들은 금괴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강종구(서울 서초경찰서 강력팀장) : "알츠하이머병에 걸려서 갑자기 사망하니까, 장롱 밑에 있는 금괴를 유족한테 얘기하지 못하고..."
인테리업 업자 조씨는 그날 밤 동거녀인 40살 김 모씨와 함께 금괴를 모두 훔쳐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조 씨가 변심을 해 새로운 애인과 함께 금괴를 들고 도망가 버리자 앙심을 품은 동거녀가 심부름센터에 조사를 의뢰했고, 이 사실이 경찰에 알려지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금괴 66개를 27억 원에 팔아 투자금과 유흥비, 외제차 구입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녹취> 조00(피의자/음성변조) : "금이 그렇게 있는데 (주인이) 오지 않는다는 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생활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남아 있던 금괴 40개와 현금 2억 여원을 압수하고. 조 씨를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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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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