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은 ‘세금 폭탄’?…세테크 전략은?

입력 2014.12.09 (17:04) 수정 2014.12.0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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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공제방식이 바뀌면서 세금을 돌려받기보다는 더 내야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비해야할지 공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올해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자녀 인적공제 등 일부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녀공제의 경우 지금까지 6세 이하 자녀는 한명 당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해줬지만 이제부터는 자녀 2명까지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의료비 등 특별공제 대상 항목도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의료비와 교육비,기부금은 세율 15%가, 보험료는 12%가 각각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인 과세표준의 구간별 세율도 일부 조정됩니다.

지금까지는 3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 38% 세율을 적용했지만 올해는 1억 5천만원 초과부터 적용됩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세금부담이 느는 겁니다.

월세 세입자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공제 대상은 총급여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세테크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총급여 25%를 넘는 사용금액에 15%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지만, 금액이 이를 초과할 경우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이용을 늘리면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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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연말정산은 ‘세금 폭탄’?…세테크 전략은?
    • 입력 2014-12-09 17:05:21
    • 수정2014-12-09 17: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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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공제방식이 바뀌면서 세금을 돌려받기보다는 더 내야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비해야할지 공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올해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자녀 인적공제 등 일부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녀공제의 경우 지금까지 6세 이하 자녀는 한명 당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해줬지만 이제부터는 자녀 2명까지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의료비 등 특별공제 대상 항목도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의료비와 교육비,기부금은 세율 15%가, 보험료는 12%가 각각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인 과세표준의 구간별 세율도 일부 조정됩니다.

지금까지는 3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 38% 세율을 적용했지만 올해는 1억 5천만원 초과부터 적용됩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세금부담이 느는 겁니다.

월세 세입자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공제 대상은 총급여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세테크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총급여 25%를 넘는 사용금액에 15%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지만, 금액이 이를 초과할 경우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이용을 늘리면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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