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정보공개청구 수수료를 개편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규칙을 보면 현재는 열람 자료 한 장당 20원을 부과하는데 문서와 사진 등 전자파일을 열람할 때에는 1시간 이내는 무료, 1시간이 넘으면 초과 30분마다 천 원을 내게 됩니다.
또, 현재 5장당 100원씩 매긴 전자파일 다운로드 수수료는 1MB 이하는 무료로, 이보다 큰 용량은 1MB마다 100원이 부과됩니다.
행자부는 정보공개 수수료가 저렴해져 국민의 부담이 줄고 알권리가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새 시행규칙을 보면 현재는 열람 자료 한 장당 20원을 부과하는데 문서와 사진 등 전자파일을 열람할 때에는 1시간 이내는 무료, 1시간이 넘으면 초과 30분마다 천 원을 내게 됩니다.
또, 현재 5장당 100원씩 매긴 전자파일 다운로드 수수료는 1MB 이하는 무료로, 이보다 큰 용량은 1MB마다 100원이 부과됩니다.
행자부는 정보공개 수수료가 저렴해져 국민의 부담이 줄고 알권리가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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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공개 수수료 개편…1시간내 자료 열람은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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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09 20:48:13
행정자치부는 정보공개청구 수수료를 개편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규칙을 보면 현재는 열람 자료 한 장당 20원을 부과하는데 문서와 사진 등 전자파일을 열람할 때에는 1시간 이내는 무료, 1시간이 넘으면 초과 30분마다 천 원을 내게 됩니다.
또, 현재 5장당 100원씩 매긴 전자파일 다운로드 수수료는 1MB 이하는 무료로, 이보다 큰 용량은 1MB마다 100원이 부과됩니다.
행자부는 정보공개 수수료가 저렴해져 국민의 부담이 줄고 알권리가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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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효진 기자 h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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