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주인 몰래 60억 ‘금괴 싹쓸이’ 인부 덜미
입력 2014.12.10 (08:11)
수정 2014.12.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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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불이 난 주택 안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금괴를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금괴의 양이 130kg, 시가로 무려 60억 원 어치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뜻밖인 건 피해자인 집 주인도 자신의 집 안에 이런 금괴가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금괴는 어디에서 나타난 걸까요?
오늘 뉴스따라잡기는 거액의 금괴를 둘러싼 영화같은 이야기를 따라가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8월의 영상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 건물.
희뿌연 연기가 창 밖으로 쉼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누전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이 불로 2층 짜리 주택 전체가 새까맣게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녹취> 이웃 주민(음성변조) : “ 내가 직접 봤거든요. 새벽 일찍, 아침에 펑 소리 나서 내 다보니까 불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저기 무슨 인화질 물질이 있길래 확 터져?' 한 참 걱정했는데 (소방서에서) 와서 진압을 하더 라고.“
불이 나고, 넉 달 정도가 지난 어제.
경찰은 30대 남성 조모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불이 난 주택을 수리하는 일을 맡은 인테리어 업체의 직원이었는데요,
그런 조 씨가 왜 절도 혐의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된 걸까?
지금 보시는 건 경찰이 조 씨의 개인금고를 압수수색하는 영상입니다.
금고 안에서 끊임 없이 나오는 노란색 금속 물체.
놀랍게도 이건 1kg짜리 금괴였습니다.
조 씨의 금고에서 나온 금괴가 자그만치 40개.
시가로 19억 원치나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인터뷰> 황인기(경사/서울 서초경찰서 강력 5팀) : “금괴 한 개에 시가 4,800여만 원 상당으 로 확인이 되었고 훔쳐간 개수를 모두 합하면 (시가로) 60억 원 상당에 이르는 거 같습니다. (경찰이 회수한 것은?) 그중 20억 원 상당의 금괴 40개를 확보한 것입니다.“
조 씨가 훔쳐간 금괴가 모두 65억 원 어치에 이른다는 경찰의 설명.
그렇다면 조 씨는 이 어마어마한 양의 금괴를 대체 어디서 가져온 걸까?
시간을 몇 달 전으로 되돌려봅니다.
당시 불이 난 건물을 수리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동료 두 명과 함께 집 안에 들어간 조 씨.
불에 탄 가구와 집기들을 하나 씩 뜯어내 밖으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한쪽 벽에 있던 붙박이장을 뜯어내는 순간.
장 아래 쪽으로 커다란 궤짝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세 사람은 무심코 궤짝을 뜯었습니다.
그런데, 궤짝 안에 빼곡하게 들어있던건, 놀랍게도 고가의 금괴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깊은 고민에 빠진 세 사람.
결국 여러개의 금괴 가운데서 한 개 씩을 꺼내 나눠 갖기로 합니다.
<인터뷰> 황인기(경사/서울 서초경찰서 강력 5팀) : “주범인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들이 만류 에도 불구하고 신고 절차를 밟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화재 현장에 철거 일을 함께하던 3명이 1개씩 금괴를 일차적으로 나눠 갖고.“
하지만, 욕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그날 밤, 자신의 동거녀와 함께, 다시 불이 난 주택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궤짝 안에 있던 나머지 금괴를 몽땅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이때 조 씨의 손에 들어간 금괴가 무려 130여 개. 시가 65억 원 어치가 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조 씨는 훔친 금괴로 고급 외제차와 주택을 구입하고, 유흥비를 쓰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황인기(경사/서울 서초경찰서 강 력 5팀) : “(금은방에 가서) 다른 사람의 것을 대 신 팔아준다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서초동 등지에 거주 중이라면서 부모님에게 자신이 정 당하게 물려받은 것처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여 처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액을 도둑맞은 피해자는 무얼하고 있던걸까?
뜻밖에도 경찰에는 그동안 금괴를 잃어버렸다는 신고가 들어온 게 전혀 없었습니다.
말그대로 피해자가 없는 절도.
사실, 조 씨의 범행은 그렇게 완전 범죄로 묻힐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엉뚱한 데서 발목이 잡히고 말았는데요, 조 씨의 범행이 들통난건 바로‘변심’때문이었습니다.
얼마 뒤 조 씨는 금괴를 함께 훔친 동거녀 대신, 새로 생긴 애인과 함께 금괴를 들고 잠적을 합니다.
화가 난 동거녀는 심부름센터에 조 씨를 찾아줄 것을 의뢰했고,
이 과정에서 금괴의 존재를 알게 된 심부름센터 직원의 신고로, 조 씨의 범행은 꼬리를 잡히게 됩니다.
<인터뷰> 조○○ (피의자/음성변조) : “금이 그렇게 있는데 (주인이) 오지 않는다는 건 이 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생활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붙박이장 아래 숨겨진 거액의 금괴 도대체 이 금괴의 주인은 누구인 걸까?
조사결과, 장안에 금괴를 숨겨 놓은 건, 최초 건물주인 박모 씨였습니다.
그런데,
<녹취> 이웃주민(음성변조) :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건물주는 볼 수가 없다 고 그러던데. (최초 건물주는) 돌아가셨다는 얘 기만 들었어요. (이후에) 아들이 (건물을) 물 려받았다고 들었어요. (아들은 현재) 미국에 있 다는 얘기만 들었고요.“
얘기는 이렇습니다.
10여년 전 숨을 거둔 집주인 박 씨.
박 씨는 당시 서울 강남에 많은 부동산을 가진 재력가였습니다.
평소 믿을건 금밖에 없다고 했다는데요,
그렇게 수시로 사 모은 금괴를 벽장 아래에 만든 비밀 상자에 차곡차곡 보관한 박 씨.
하지만, 박 씨는 이후 예상치 못한 치매에 걸리게 됩니다.
결국 지난 2003년 세상을 떠날 때 까지, 가족들에게 금괴의 존재를 알리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황인기(경사/서울 서초경찰서 강력 5팀) : “(가족들한테 (피해자가) 사망 전에 남긴 유언은?) 사망한 피해자가 치매의 일종인 알츠 하이머 판정을 받고 미처 유족들에게 이 사실 을 알리지 못하고 사망한 거 같습니다.“
가장이 사망한 이후에도 10년 넘게 금괴의 존재를 몰랐던 가족들.
영원히 벽장 안에 잠들 뻔했던 금괴는 뜻밖에 일어난 화재와 또 절도 사건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인터뷰> 황인기(경사/서울 서초경찰서 강력 5팀) : “(가족들은) 현재 발견된 금괴가 그곳에 보관 중이라는 사실은 몰랐었고 과거에 이와 같은 종류의 금괴를 가족끼리 나눠 가진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찾아줘서) 감사하다고 그러 죠.“
경찰은 피의자 조 씨를 특수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조 씨에게서 압수한 19억 원 상당의 금괴와 현금 2억여 원을 가족들에게 돌려줄 계획입니다.
불이 난 주택 안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금괴를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금괴의 양이 130kg, 시가로 무려 60억 원 어치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뜻밖인 건 피해자인 집 주인도 자신의 집 안에 이런 금괴가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금괴는 어디에서 나타난 걸까요?
오늘 뉴스따라잡기는 거액의 금괴를 둘러싼 영화같은 이야기를 따라가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8월의 영상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 건물.
희뿌연 연기가 창 밖으로 쉼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누전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이 불로 2층 짜리 주택 전체가 새까맣게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녹취> 이웃 주민(음성변조) : “ 내가 직접 봤거든요. 새벽 일찍, 아침에 펑 소리 나서 내 다보니까 불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저기 무슨 인화질 물질이 있길래 확 터져?' 한 참 걱정했는데 (소방서에서) 와서 진압을 하더 라고.“
불이 나고, 넉 달 정도가 지난 어제.
경찰은 30대 남성 조모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불이 난 주택을 수리하는 일을 맡은 인테리어 업체의 직원이었는데요,
그런 조 씨가 왜 절도 혐의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된 걸까?
지금 보시는 건 경찰이 조 씨의 개인금고를 압수수색하는 영상입니다.
금고 안에서 끊임 없이 나오는 노란색 금속 물체.
놀랍게도 이건 1kg짜리 금괴였습니다.
조 씨의 금고에서 나온 금괴가 자그만치 40개.
시가로 19억 원치나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인터뷰> 황인기(경사/서울 서초경찰서 강력 5팀) : “금괴 한 개에 시가 4,800여만 원 상당으 로 확인이 되었고 훔쳐간 개수를 모두 합하면 (시가로) 60억 원 상당에 이르는 거 같습니다. (경찰이 회수한 것은?) 그중 20억 원 상당의 금괴 40개를 확보한 것입니다.“
조 씨가 훔쳐간 금괴가 모두 65억 원 어치에 이른다는 경찰의 설명.
그렇다면 조 씨는 이 어마어마한 양의 금괴를 대체 어디서 가져온 걸까?
시간을 몇 달 전으로 되돌려봅니다.
당시 불이 난 건물을 수리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동료 두 명과 함께 집 안에 들어간 조 씨.
불에 탄 가구와 집기들을 하나 씩 뜯어내 밖으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한쪽 벽에 있던 붙박이장을 뜯어내는 순간.
장 아래 쪽으로 커다란 궤짝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세 사람은 무심코 궤짝을 뜯었습니다.
그런데, 궤짝 안에 빼곡하게 들어있던건, 놀랍게도 고가의 금괴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깊은 고민에 빠진 세 사람.
결국 여러개의 금괴 가운데서 한 개 씩을 꺼내 나눠 갖기로 합니다.
<인터뷰> 황인기(경사/서울 서초경찰서 강력 5팀) : “주범인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들이 만류 에도 불구하고 신고 절차를 밟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화재 현장에 철거 일을 함께하던 3명이 1개씩 금괴를 일차적으로 나눠 갖고.“
하지만, 욕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그날 밤, 자신의 동거녀와 함께, 다시 불이 난 주택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궤짝 안에 있던 나머지 금괴를 몽땅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이때 조 씨의 손에 들어간 금괴가 무려 130여 개. 시가 65억 원 어치가 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조 씨는 훔친 금괴로 고급 외제차와 주택을 구입하고, 유흥비를 쓰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황인기(경사/서울 서초경찰서 강 력 5팀) : “(금은방에 가서) 다른 사람의 것을 대 신 팔아준다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서초동 등지에 거주 중이라면서 부모님에게 자신이 정 당하게 물려받은 것처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여 처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액을 도둑맞은 피해자는 무얼하고 있던걸까?
뜻밖에도 경찰에는 그동안 금괴를 잃어버렸다는 신고가 들어온 게 전혀 없었습니다.
말그대로 피해자가 없는 절도.
사실, 조 씨의 범행은 그렇게 완전 범죄로 묻힐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엉뚱한 데서 발목이 잡히고 말았는데요, 조 씨의 범행이 들통난건 바로‘변심’때문이었습니다.
얼마 뒤 조 씨는 금괴를 함께 훔친 동거녀 대신, 새로 생긴 애인과 함께 금괴를 들고 잠적을 합니다.
화가 난 동거녀는 심부름센터에 조 씨를 찾아줄 것을 의뢰했고,
이 과정에서 금괴의 존재를 알게 된 심부름센터 직원의 신고로, 조 씨의 범행은 꼬리를 잡히게 됩니다.
<인터뷰> 조○○ (피의자/음성변조) : “금이 그렇게 있는데 (주인이) 오지 않는다는 건 이 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생활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붙박이장 아래 숨겨진 거액의 금괴 도대체 이 금괴의 주인은 누구인 걸까?
조사결과, 장안에 금괴를 숨겨 놓은 건, 최초 건물주인 박모 씨였습니다.
그런데,
<녹취> 이웃주민(음성변조) :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건물주는 볼 수가 없다 고 그러던데. (최초 건물주는) 돌아가셨다는 얘 기만 들었어요. (이후에) 아들이 (건물을) 물 려받았다고 들었어요. (아들은 현재) 미국에 있 다는 얘기만 들었고요.“
얘기는 이렇습니다.
10여년 전 숨을 거둔 집주인 박 씨.
박 씨는 당시 서울 강남에 많은 부동산을 가진 재력가였습니다.
평소 믿을건 금밖에 없다고 했다는데요,
그렇게 수시로 사 모은 금괴를 벽장 아래에 만든 비밀 상자에 차곡차곡 보관한 박 씨.
하지만, 박 씨는 이후 예상치 못한 치매에 걸리게 됩니다.
결국 지난 2003년 세상을 떠날 때 까지, 가족들에게 금괴의 존재를 알리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황인기(경사/서울 서초경찰서 강력 5팀) : “(가족들한테 (피해자가) 사망 전에 남긴 유언은?) 사망한 피해자가 치매의 일종인 알츠 하이머 판정을 받고 미처 유족들에게 이 사실 을 알리지 못하고 사망한 거 같습니다.“
가장이 사망한 이후에도 10년 넘게 금괴의 존재를 몰랐던 가족들.
영원히 벽장 안에 잠들 뻔했던 금괴는 뜻밖에 일어난 화재와 또 절도 사건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인터뷰> 황인기(경사/서울 서초경찰서 강력 5팀) : “(가족들은) 현재 발견된 금괴가 그곳에 보관 중이라는 사실은 몰랐었고 과거에 이와 같은 종류의 금괴를 가족끼리 나눠 가진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찾아줘서) 감사하다고 그러 죠.“
경찰은 피의자 조 씨를 특수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조 씨에게서 압수한 19억 원 상당의 금괴와 현금 2억여 원을 가족들에게 돌려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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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2-10 08:12:41
- 수정2014-12-10 13:57:53
<앵커멘트>
불이 난 주택 안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금괴를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금괴의 양이 130kg, 시가로 무려 60억 원 어치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뜻밖인 건 피해자인 집 주인도 자신의 집 안에 이런 금괴가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금괴는 어디에서 나타난 걸까요?
오늘 뉴스따라잡기는 거액의 금괴를 둘러싼 영화같은 이야기를 따라가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8월의 영상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 건물.
희뿌연 연기가 창 밖으로 쉼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누전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이 불로 2층 짜리 주택 전체가 새까맣게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녹취> 이웃 주민(음성변조) : “ 내가 직접 봤거든요. 새벽 일찍, 아침에 펑 소리 나서 내 다보니까 불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저기 무슨 인화질 물질이 있길래 확 터져?' 한 참 걱정했는데 (소방서에서) 와서 진압을 하더 라고.“
불이 나고, 넉 달 정도가 지난 어제.
경찰은 30대 남성 조모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불이 난 주택을 수리하는 일을 맡은 인테리어 업체의 직원이었는데요,
그런 조 씨가 왜 절도 혐의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된 걸까?
지금 보시는 건 경찰이 조 씨의 개인금고를 압수수색하는 영상입니다.
금고 안에서 끊임 없이 나오는 노란색 금속 물체.
놀랍게도 이건 1kg짜리 금괴였습니다.
조 씨의 금고에서 나온 금괴가 자그만치 40개.
시가로 19억 원치나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인터뷰> 황인기(경사/서울 서초경찰서 강력 5팀) : “금괴 한 개에 시가 4,800여만 원 상당으 로 확인이 되었고 훔쳐간 개수를 모두 합하면 (시가로) 60억 원 상당에 이르는 거 같습니다. (경찰이 회수한 것은?) 그중 20억 원 상당의 금괴 40개를 확보한 것입니다.“
조 씨가 훔쳐간 금괴가 모두 65억 원 어치에 이른다는 경찰의 설명.
그렇다면 조 씨는 이 어마어마한 양의 금괴를 대체 어디서 가져온 걸까?
시간을 몇 달 전으로 되돌려봅니다.
당시 불이 난 건물을 수리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동료 두 명과 함께 집 안에 들어간 조 씨.
불에 탄 가구와 집기들을 하나 씩 뜯어내 밖으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한쪽 벽에 있던 붙박이장을 뜯어내는 순간.
장 아래 쪽으로 커다란 궤짝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세 사람은 무심코 궤짝을 뜯었습니다.
그런데, 궤짝 안에 빼곡하게 들어있던건, 놀랍게도 고가의 금괴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깊은 고민에 빠진 세 사람.
결국 여러개의 금괴 가운데서 한 개 씩을 꺼내 나눠 갖기로 합니다.
<인터뷰> 황인기(경사/서울 서초경찰서 강력 5팀) : “주범인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들이 만류 에도 불구하고 신고 절차를 밟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화재 현장에 철거 일을 함께하던 3명이 1개씩 금괴를 일차적으로 나눠 갖고.“
하지만, 욕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그날 밤, 자신의 동거녀와 함께, 다시 불이 난 주택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궤짝 안에 있던 나머지 금괴를 몽땅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이때 조 씨의 손에 들어간 금괴가 무려 130여 개. 시가 65억 원 어치가 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조 씨는 훔친 금괴로 고급 외제차와 주택을 구입하고, 유흥비를 쓰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황인기(경사/서울 서초경찰서 강 력 5팀) : “(금은방에 가서) 다른 사람의 것을 대 신 팔아준다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서초동 등지에 거주 중이라면서 부모님에게 자신이 정 당하게 물려받은 것처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여 처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액을 도둑맞은 피해자는 무얼하고 있던걸까?
뜻밖에도 경찰에는 그동안 금괴를 잃어버렸다는 신고가 들어온 게 전혀 없었습니다.
말그대로 피해자가 없는 절도.
사실, 조 씨의 범행은 그렇게 완전 범죄로 묻힐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엉뚱한 데서 발목이 잡히고 말았는데요, 조 씨의 범행이 들통난건 바로‘변심’때문이었습니다.
얼마 뒤 조 씨는 금괴를 함께 훔친 동거녀 대신, 새로 생긴 애인과 함께 금괴를 들고 잠적을 합니다.
화가 난 동거녀는 심부름센터에 조 씨를 찾아줄 것을 의뢰했고,
이 과정에서 금괴의 존재를 알게 된 심부름센터 직원의 신고로, 조 씨의 범행은 꼬리를 잡히게 됩니다.
<인터뷰> 조○○ (피의자/음성변조) : “금이 그렇게 있는데 (주인이) 오지 않는다는 건 이 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생활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붙박이장 아래 숨겨진 거액의 금괴 도대체 이 금괴의 주인은 누구인 걸까?
조사결과, 장안에 금괴를 숨겨 놓은 건, 최초 건물주인 박모 씨였습니다.
그런데,
<녹취> 이웃주민(음성변조) :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건물주는 볼 수가 없다 고 그러던데. (최초 건물주는) 돌아가셨다는 얘 기만 들었어요. (이후에) 아들이 (건물을) 물 려받았다고 들었어요. (아들은 현재) 미국에 있 다는 얘기만 들었고요.“
얘기는 이렇습니다.
10여년 전 숨을 거둔 집주인 박 씨.
박 씨는 당시 서울 강남에 많은 부동산을 가진 재력가였습니다.
평소 믿을건 금밖에 없다고 했다는데요,
그렇게 수시로 사 모은 금괴를 벽장 아래에 만든 비밀 상자에 차곡차곡 보관한 박 씨.
하지만, 박 씨는 이후 예상치 못한 치매에 걸리게 됩니다.
결국 지난 2003년 세상을 떠날 때 까지, 가족들에게 금괴의 존재를 알리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황인기(경사/서울 서초경찰서 강력 5팀) : “(가족들한테 (피해자가) 사망 전에 남긴 유언은?) 사망한 피해자가 치매의 일종인 알츠 하이머 판정을 받고 미처 유족들에게 이 사실 을 알리지 못하고 사망한 거 같습니다.“
가장이 사망한 이후에도 10년 넘게 금괴의 존재를 몰랐던 가족들.
영원히 벽장 안에 잠들 뻔했던 금괴는 뜻밖에 일어난 화재와 또 절도 사건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인터뷰> 황인기(경사/서울 서초경찰서 강력 5팀) : “(가족들은) 현재 발견된 금괴가 그곳에 보관 중이라는 사실은 몰랐었고 과거에 이와 같은 종류의 금괴를 가족끼리 나눠 가진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찾아줘서) 감사하다고 그러 죠.“
경찰은 피의자 조 씨를 특수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조 씨에게서 압수한 19억 원 상당의 금괴와 현금 2억여 원을 가족들에게 돌려줄 계획입니다.
불이 난 주택 안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금괴를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금괴의 양이 130kg, 시가로 무려 60억 원 어치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뜻밖인 건 피해자인 집 주인도 자신의 집 안에 이런 금괴가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금괴는 어디에서 나타난 걸까요?
오늘 뉴스따라잡기는 거액의 금괴를 둘러싼 영화같은 이야기를 따라가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8월의 영상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 건물.
희뿌연 연기가 창 밖으로 쉼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누전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이 불로 2층 짜리 주택 전체가 새까맣게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녹취> 이웃 주민(음성변조) : “ 내가 직접 봤거든요. 새벽 일찍, 아침에 펑 소리 나서 내 다보니까 불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저기 무슨 인화질 물질이 있길래 확 터져?' 한 참 걱정했는데 (소방서에서) 와서 진압을 하더 라고.“
불이 나고, 넉 달 정도가 지난 어제.
경찰은 30대 남성 조모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불이 난 주택을 수리하는 일을 맡은 인테리어 업체의 직원이었는데요,
그런 조 씨가 왜 절도 혐의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된 걸까?
지금 보시는 건 경찰이 조 씨의 개인금고를 압수수색하는 영상입니다.
금고 안에서 끊임 없이 나오는 노란색 금속 물체.
놀랍게도 이건 1kg짜리 금괴였습니다.
조 씨의 금고에서 나온 금괴가 자그만치 40개.
시가로 19억 원치나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인터뷰> 황인기(경사/서울 서초경찰서 강력 5팀) : “금괴 한 개에 시가 4,800여만 원 상당으 로 확인이 되었고 훔쳐간 개수를 모두 합하면 (시가로) 60억 원 상당에 이르는 거 같습니다. (경찰이 회수한 것은?) 그중 20억 원 상당의 금괴 40개를 확보한 것입니다.“
조 씨가 훔쳐간 금괴가 모두 65억 원 어치에 이른다는 경찰의 설명.
그렇다면 조 씨는 이 어마어마한 양의 금괴를 대체 어디서 가져온 걸까?
시간을 몇 달 전으로 되돌려봅니다.
당시 불이 난 건물을 수리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동료 두 명과 함께 집 안에 들어간 조 씨.
불에 탄 가구와 집기들을 하나 씩 뜯어내 밖으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한쪽 벽에 있던 붙박이장을 뜯어내는 순간.
장 아래 쪽으로 커다란 궤짝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세 사람은 무심코 궤짝을 뜯었습니다.
그런데, 궤짝 안에 빼곡하게 들어있던건, 놀랍게도 고가의 금괴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깊은 고민에 빠진 세 사람.
결국 여러개의 금괴 가운데서 한 개 씩을 꺼내 나눠 갖기로 합니다.
<인터뷰> 황인기(경사/서울 서초경찰서 강력 5팀) : “주범인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들이 만류 에도 불구하고 신고 절차를 밟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화재 현장에 철거 일을 함께하던 3명이 1개씩 금괴를 일차적으로 나눠 갖고.“
하지만, 욕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그날 밤, 자신의 동거녀와 함께, 다시 불이 난 주택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궤짝 안에 있던 나머지 금괴를 몽땅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이때 조 씨의 손에 들어간 금괴가 무려 130여 개. 시가 65억 원 어치가 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조 씨는 훔친 금괴로 고급 외제차와 주택을 구입하고, 유흥비를 쓰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황인기(경사/서울 서초경찰서 강 력 5팀) : “(금은방에 가서) 다른 사람의 것을 대 신 팔아준다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서초동 등지에 거주 중이라면서 부모님에게 자신이 정 당하게 물려받은 것처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여 처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액을 도둑맞은 피해자는 무얼하고 있던걸까?
뜻밖에도 경찰에는 그동안 금괴를 잃어버렸다는 신고가 들어온 게 전혀 없었습니다.
말그대로 피해자가 없는 절도.
사실, 조 씨의 범행은 그렇게 완전 범죄로 묻힐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엉뚱한 데서 발목이 잡히고 말았는데요, 조 씨의 범행이 들통난건 바로‘변심’때문이었습니다.
얼마 뒤 조 씨는 금괴를 함께 훔친 동거녀 대신, 새로 생긴 애인과 함께 금괴를 들고 잠적을 합니다.
화가 난 동거녀는 심부름센터에 조 씨를 찾아줄 것을 의뢰했고,
이 과정에서 금괴의 존재를 알게 된 심부름센터 직원의 신고로, 조 씨의 범행은 꼬리를 잡히게 됩니다.
<인터뷰> 조○○ (피의자/음성변조) : “금이 그렇게 있는데 (주인이) 오지 않는다는 건 이 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생활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붙박이장 아래 숨겨진 거액의 금괴 도대체 이 금괴의 주인은 누구인 걸까?
조사결과, 장안에 금괴를 숨겨 놓은 건, 최초 건물주인 박모 씨였습니다.
그런데,
<녹취> 이웃주민(음성변조) :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건물주는 볼 수가 없다 고 그러던데. (최초 건물주는) 돌아가셨다는 얘 기만 들었어요. (이후에) 아들이 (건물을) 물 려받았다고 들었어요. (아들은 현재) 미국에 있 다는 얘기만 들었고요.“
얘기는 이렇습니다.
10여년 전 숨을 거둔 집주인 박 씨.
박 씨는 당시 서울 강남에 많은 부동산을 가진 재력가였습니다.
평소 믿을건 금밖에 없다고 했다는데요,
그렇게 수시로 사 모은 금괴를 벽장 아래에 만든 비밀 상자에 차곡차곡 보관한 박 씨.
하지만, 박 씨는 이후 예상치 못한 치매에 걸리게 됩니다.
결국 지난 2003년 세상을 떠날 때 까지, 가족들에게 금괴의 존재를 알리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황인기(경사/서울 서초경찰서 강력 5팀) : “(가족들한테 (피해자가) 사망 전에 남긴 유언은?) 사망한 피해자가 치매의 일종인 알츠 하이머 판정을 받고 미처 유족들에게 이 사실 을 알리지 못하고 사망한 거 같습니다.“
가장이 사망한 이후에도 10년 넘게 금괴의 존재를 몰랐던 가족들.
영원히 벽장 안에 잠들 뻔했던 금괴는 뜻밖에 일어난 화재와 또 절도 사건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인터뷰> 황인기(경사/서울 서초경찰서 강력 5팀) : “(가족들은) 현재 발견된 금괴가 그곳에 보관 중이라는 사실은 몰랐었고 과거에 이와 같은 종류의 금괴를 가족끼리 나눠 가진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찾아줘서) 감사하다고 그러 죠.“
경찰은 피의자 조 씨를 특수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조 씨에게서 압수한 19억 원 상당의 금괴와 현금 2억여 원을 가족들에게 돌려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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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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