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도·소매상 ‘담배 사재기’ 집중 단속

입력 2014.12.10 (08:27) 수정 2014.12.10 (15: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이 2천원 인상됨에따라 담배 도·소매상을 대상으로 사재기 단속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연말까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정부합동점검반을 꾸려 담배 사재기 혐의자에 대한 일제 집중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담배 매입·판매량이 평소보다 많거나 담배 판매를 꺼리는 도·소매상이 주요 단속 대상으로 국세청이 직접 단속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세청은 담배 사재기가 확인될 경우 검찰 등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담배 사재기 혐의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세청, 도·소매상 ‘담배 사재기’ 집중 단속
    • 입력 2014-12-10 08:27:48
    • 수정2014-12-10 15:07:50
    경제
국세청이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이 2천원 인상됨에따라 담배 도·소매상을 대상으로 사재기 단속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연말까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정부합동점검반을 꾸려 담배 사재기 혐의자에 대한 일제 집중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담배 매입·판매량이 평소보다 많거나 담배 판매를 꺼리는 도·소매상이 주요 단속 대상으로 국세청이 직접 단속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세청은 담배 사재기가 확인될 경우 검찰 등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담배 사재기 혐의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