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고소득자 세 부담 증가

입력 2014.12.10 (09:39) 수정 2014.12.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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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3월의 월급이라 불렸던 연말정산 환급금이 내년엔 폭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고소득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을지 임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기업에 근무하는 주근식씨는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수백만 원을 돌려받아왔습니다.

두 자녀와 양가 부모님까지 부양하고 있어 공제금액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뀌는 연말정산 방식으로 계산해봤더니 환급액은 80만 원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 주근식 (00건설 과장) :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날 줄은 몰랐고요. 그러니까 한 300-35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많이 차이난다는 걸 좀 실감하게 됐죠."

연말 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총급여가 7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세부담이 훌쩍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6세 이하 자녀는 한명 당 100만 원씩 소득공제를 해줬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2명까지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의료비와 교육비,기부금 등도 세액공제로 바뀌어 세율 15%가 적용되고, 보험료는 12%가 공제됩니다.

월세 세입자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공제 대상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인터뷰> 임종석 (세무사) :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추가공제, 경로우대 공제라든지 또 장애인 공제라든지 이렇게 대상이 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누락됐는지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15%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최고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면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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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연말정산 고소득자 세 부담 증가
    • 입력 2014-12-10 09:40:47
    • 수정2014-12-10 10: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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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3월의 월급이라 불렸던 연말정산 환급금이 내년엔 폭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고소득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을지 임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기업에 근무하는 주근식씨는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수백만 원을 돌려받아왔습니다.

두 자녀와 양가 부모님까지 부양하고 있어 공제금액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뀌는 연말정산 방식으로 계산해봤더니 환급액은 80만 원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 주근식 (00건설 과장) :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날 줄은 몰랐고요. 그러니까 한 300-35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많이 차이난다는 걸 좀 실감하게 됐죠."

연말 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총급여가 7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세부담이 훌쩍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6세 이하 자녀는 한명 당 100만 원씩 소득공제를 해줬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2명까지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의료비와 교육비,기부금 등도 세액공제로 바뀌어 세율 15%가 적용되고, 보험료는 12%가 공제됩니다.

월세 세입자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공제 대상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인터뷰> 임종석 (세무사) :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추가공제, 경로우대 공제라든지 또 장애인 공제라든지 이렇게 대상이 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누락됐는지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15%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최고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면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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