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처벌 가능? 블랙박스에 달려 있다
입력 2014.12.10 (12:07)
수정 2014.12.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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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법적 처벌은 가능할까.
시민단체와 야당까지 나서 조 부사장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법조계 사이에서도 이 문제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부터, 오너에 의한 항로변경이라는 초유의 사태라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 등 다양한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조 부사장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다면 근거는 항공법(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법 23조(승객의 협조의무)와 42조(항공기 항로변경죄), 43조(직무집행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이다.
이중에서 42조와 43조가 우선 검토 대상이다.
42조에 나오는 항공기 항로변경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행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한 중한 범죄로 규정돼 있다.
이어 43조의 ’직무집행방해죄‘는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온다.
이런 법 규정을 의식해 대한항공은 8일 밤 뿌린 입장 자료를 통해 조 부사장을 적극 변호했다.
대한항공 논리의 핵심은 두 가지.
하나는 “당시 비행기가 탑승교로부터 10m도 이동을 안해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 또 하나는 “(승무원의 하기를) 기장과 협의했다”는 논리였다. 비행기가 본격 이륙준비를 하기 전에 하기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과 기장의 결정에 의한 하기 조치였다는 얘기다. 법 위반 논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해명인 셈이다.
하지만 항공 전문가들은 대한항공 해명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우선 10m도 채 이동하지 않았다는 해명에 대한 부분이다. 항공법 2조에 보면 ‘운항중’이라는 용어를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전' 까지로 정의하고 있다. 비행기가 단 1m를 이동했더라도 이미 문제의 비행기는 항공법상 ‘운행중’이었다는 얘기다. 항공법상 ‘불법행위’로 규정된 '항공기의 운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를 구성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두번째, 항공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의 처벌요건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는 행위’로 돼 있다.
위력의 개념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원이 이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배오석 변호사는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힘을 말한다”며 “폭력이나 협박은 물론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면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제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소개했다. 회사 오너의 딸인 조 부사장의 지위를 이용한 지시라면 위력이 행사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얘기다.
결국 처벌의 관건은 당시 기장의 의사결정이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데 달려있다.
대한항공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당시 기장과 협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부사장의 지시를 듣고 기장의 자발적 판단에 따라 비행기 후진과 승무원 하기조치가 이뤄졌다는 얘기다.
하지만 만일 조 부사장의 고성과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에 따라 당시 상황에서 기장의 음성기록(VD)가 담긴 블랙박스가 관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항공 전문가는 “당시 기장의 의사 결정이 조 부사장의 고성에 놀라 성급히 이뤄진 것이 음성기록에서 나타난다면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며 “항공기항로변경죄의 경우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해 징역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기내에서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소란을 피운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많았지만, 이번처럼 기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려 회항시킨 경우는 오너 일가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례가 없다"며 "기소가 이뤄진다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창희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장은 "현재 항공보안, 안전감독관 합동으로 관계자 인터뷰 등 사실 조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법기관 고발 등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사건이 미국 뉴욕에서 발생했지만, 한국 국적기 사건에 대해서는 국내법 적용을 받는다.
실제로 과거에도 항공법상 항로변경죄나 직무집행방행죄로 처벌 사례는 종종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2007년 12월 술에 취해 기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돼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이다.
당시 대한항공 국내선에 탑승한 박 전 회장은 이륙을 위해 창문 덮개를 올리고 좌석을 바로 세워달라는 승무원의 요청을 수차례 거절하며 "저리 가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는 등 폭언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다른 승객들에게도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 때문에 활주로에서 이륙대기 상태에 있던 비행기는 기장의 운항 불가 판단에 따라 회항해 박씨를 내려놓느라 한 시간가량 운항이 지연됐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벌금 1000만원)처럼 피고인을 벌금형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응보·예방·교화'라는 형벌의 목적 내지 기능의 측면에서 합당하다고 하기 어렵고 그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택한다"고 판시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지난 3월 인천발 호주행 비행기에 탑승해 바닥에서 잠을 자다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50)씨는 항공법 위반에 더해 업무방해 혐의가 추가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손씨는 이 사건으로 항공기 도착지인 호주에서도 처벌을 받았다.
시민단체와 야당까지 나서 조 부사장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법조계 사이에서도 이 문제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부터, 오너에 의한 항로변경이라는 초유의 사태라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 등 다양한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조 부사장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다면 근거는 항공법(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법 23조(승객의 협조의무)와 42조(항공기 항로변경죄), 43조(직무집행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이다.
이중에서 42조와 43조가 우선 검토 대상이다.
42조에 나오는 항공기 항로변경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행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한 중한 범죄로 규정돼 있다.
이어 43조의 ’직무집행방해죄‘는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온다.
이런 법 규정을 의식해 대한항공은 8일 밤 뿌린 입장 자료를 통해 조 부사장을 적극 변호했다.
대한항공 논리의 핵심은 두 가지.
하나는 “당시 비행기가 탑승교로부터 10m도 이동을 안해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 또 하나는 “(승무원의 하기를) 기장과 협의했다”는 논리였다. 비행기가 본격 이륙준비를 하기 전에 하기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과 기장의 결정에 의한 하기 조치였다는 얘기다. 법 위반 논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해명인 셈이다.
하지만 항공 전문가들은 대한항공 해명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우선 10m도 채 이동하지 않았다는 해명에 대한 부분이다. 항공법 2조에 보면 ‘운항중’이라는 용어를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전' 까지로 정의하고 있다. 비행기가 단 1m를 이동했더라도 이미 문제의 비행기는 항공법상 ‘운행중’이었다는 얘기다. 항공법상 ‘불법행위’로 규정된 '항공기의 운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를 구성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두번째, 항공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의 처벌요건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는 행위’로 돼 있다.
위력의 개념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원이 이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배오석 변호사는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힘을 말한다”며 “폭력이나 협박은 물론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면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제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소개했다. 회사 오너의 딸인 조 부사장의 지위를 이용한 지시라면 위력이 행사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얘기다.
결국 처벌의 관건은 당시 기장의 의사결정이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데 달려있다.
대한항공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당시 기장과 협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부사장의 지시를 듣고 기장의 자발적 판단에 따라 비행기 후진과 승무원 하기조치가 이뤄졌다는 얘기다.
하지만 만일 조 부사장의 고성과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에 따라 당시 상황에서 기장의 음성기록(VD)가 담긴 블랙박스가 관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항공 전문가는 “당시 기장의 의사 결정이 조 부사장의 고성에 놀라 성급히 이뤄진 것이 음성기록에서 나타난다면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며 “항공기항로변경죄의 경우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해 징역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기내에서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소란을 피운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많았지만, 이번처럼 기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려 회항시킨 경우는 오너 일가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례가 없다"며 "기소가 이뤄진다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창희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장은 "현재 항공보안, 안전감독관 합동으로 관계자 인터뷰 등 사실 조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법기관 고발 등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사건이 미국 뉴욕에서 발생했지만, 한국 국적기 사건에 대해서는 국내법 적용을 받는다.
실제로 과거에도 항공법상 항로변경죄나 직무집행방행죄로 처벌 사례는 종종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2007년 12월 술에 취해 기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돼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이다.
당시 대한항공 국내선에 탑승한 박 전 회장은 이륙을 위해 창문 덮개를 올리고 좌석을 바로 세워달라는 승무원의 요청을 수차례 거절하며 "저리 가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는 등 폭언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다른 승객들에게도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 때문에 활주로에서 이륙대기 상태에 있던 비행기는 기장의 운항 불가 판단에 따라 회항해 박씨를 내려놓느라 한 시간가량 운항이 지연됐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벌금 1000만원)처럼 피고인을 벌금형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응보·예방·교화'라는 형벌의 목적 내지 기능의 측면에서 합당하다고 하기 어렵고 그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택한다"고 판시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지난 3월 인천발 호주행 비행기에 탑승해 바닥에서 잠을 자다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50)씨는 항공법 위반에 더해 업무방해 혐의가 추가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손씨는 이 사건으로 항공기 도착지인 호주에서도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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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법적 처벌은 가능할까.
시민단체와 야당까지 나서 조 부사장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법조계 사이에서도 이 문제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부터, 오너에 의한 항로변경이라는 초유의 사태라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 등 다양한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조 부사장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다면 근거는 항공법(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법 23조(승객의 협조의무)와 42조(항공기 항로변경죄), 43조(직무집행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이다.
이중에서 42조와 43조가 우선 검토 대상이다.
42조에 나오는 항공기 항로변경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행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한 중한 범죄로 규정돼 있다.
이어 43조의 ’직무집행방해죄‘는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온다.
이런 법 규정을 의식해 대한항공은 8일 밤 뿌린 입장 자료를 통해 조 부사장을 적극 변호했다.
대한항공 논리의 핵심은 두 가지.
하나는 “당시 비행기가 탑승교로부터 10m도 이동을 안해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 또 하나는 “(승무원의 하기를) 기장과 협의했다”는 논리였다. 비행기가 본격 이륙준비를 하기 전에 하기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과 기장의 결정에 의한 하기 조치였다는 얘기다. 법 위반 논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해명인 셈이다.
하지만 항공 전문가들은 대한항공 해명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우선 10m도 채 이동하지 않았다는 해명에 대한 부분이다. 항공법 2조에 보면 ‘운항중’이라는 용어를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전' 까지로 정의하고 있다. 비행기가 단 1m를 이동했더라도 이미 문제의 비행기는 항공법상 ‘운행중’이었다는 얘기다. 항공법상 ‘불법행위’로 규정된 '항공기의 운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를 구성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두번째, 항공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의 처벌요건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는 행위’로 돼 있다.
위력의 개념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원이 이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배오석 변호사는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힘을 말한다”며 “폭력이나 협박은 물론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면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제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소개했다. 회사 오너의 딸인 조 부사장의 지위를 이용한 지시라면 위력이 행사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얘기다.
결국 처벌의 관건은 당시 기장의 의사결정이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데 달려있다.
대한항공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당시 기장과 협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부사장의 지시를 듣고 기장의 자발적 판단에 따라 비행기 후진과 승무원 하기조치가 이뤄졌다는 얘기다.
하지만 만일 조 부사장의 고성과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에 따라 당시 상황에서 기장의 음성기록(VD)가 담긴 블랙박스가 관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항공 전문가는 “당시 기장의 의사 결정이 조 부사장의 고성에 놀라 성급히 이뤄진 것이 음성기록에서 나타난다면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며 “항공기항로변경죄의 경우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해 징역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기내에서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소란을 피운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많았지만, 이번처럼 기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려 회항시킨 경우는 오너 일가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례가 없다"며 "기소가 이뤄진다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창희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장은 "현재 항공보안, 안전감독관 합동으로 관계자 인터뷰 등 사실 조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법기관 고발 등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사건이 미국 뉴욕에서 발생했지만, 한국 국적기 사건에 대해서는 국내법 적용을 받는다.
실제로 과거에도 항공법상 항로변경죄나 직무집행방행죄로 처벌 사례는 종종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2007년 12월 술에 취해 기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돼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이다.
당시 대한항공 국내선에 탑승한 박 전 회장은 이륙을 위해 창문 덮개를 올리고 좌석을 바로 세워달라는 승무원의 요청을 수차례 거절하며 "저리 가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는 등 폭언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다른 승객들에게도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 때문에 활주로에서 이륙대기 상태에 있던 비행기는 기장의 운항 불가 판단에 따라 회항해 박씨를 내려놓느라 한 시간가량 운항이 지연됐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벌금 1000만원)처럼 피고인을 벌금형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응보·예방·교화'라는 형벌의 목적 내지 기능의 측면에서 합당하다고 하기 어렵고 그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택한다"고 판시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지난 3월 인천발 호주행 비행기에 탑승해 바닥에서 잠을 자다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50)씨는 항공법 위반에 더해 업무방해 혐의가 추가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손씨는 이 사건으로 항공기 도착지인 호주에서도 처벌을 받았다.
시민단체와 야당까지 나서 조 부사장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법조계 사이에서도 이 문제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부터, 오너에 의한 항로변경이라는 초유의 사태라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 등 다양한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조 부사장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다면 근거는 항공법(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법 23조(승객의 협조의무)와 42조(항공기 항로변경죄), 43조(직무집행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이다.
이중에서 42조와 43조가 우선 검토 대상이다.
42조에 나오는 항공기 항로변경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행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한 중한 범죄로 규정돼 있다.
이어 43조의 ’직무집행방해죄‘는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온다.
이런 법 규정을 의식해 대한항공은 8일 밤 뿌린 입장 자료를 통해 조 부사장을 적극 변호했다.
대한항공 논리의 핵심은 두 가지.
하나는 “당시 비행기가 탑승교로부터 10m도 이동을 안해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 또 하나는 “(승무원의 하기를) 기장과 협의했다”는 논리였다. 비행기가 본격 이륙준비를 하기 전에 하기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과 기장의 결정에 의한 하기 조치였다는 얘기다. 법 위반 논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해명인 셈이다.
하지만 항공 전문가들은 대한항공 해명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우선 10m도 채 이동하지 않았다는 해명에 대한 부분이다. 항공법 2조에 보면 ‘운항중’이라는 용어를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전' 까지로 정의하고 있다. 비행기가 단 1m를 이동했더라도 이미 문제의 비행기는 항공법상 ‘운행중’이었다는 얘기다. 항공법상 ‘불법행위’로 규정된 '항공기의 운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를 구성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두번째, 항공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의 처벌요건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는 행위’로 돼 있다.
위력의 개념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원이 이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배오석 변호사는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힘을 말한다”며 “폭력이나 협박은 물론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면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제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소개했다. 회사 오너의 딸인 조 부사장의 지위를 이용한 지시라면 위력이 행사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얘기다.
결국 처벌의 관건은 당시 기장의 의사결정이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데 달려있다.
대한항공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당시 기장과 협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부사장의 지시를 듣고 기장의 자발적 판단에 따라 비행기 후진과 승무원 하기조치가 이뤄졌다는 얘기다.
하지만 만일 조 부사장의 고성과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에 따라 당시 상황에서 기장의 음성기록(VD)가 담긴 블랙박스가 관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항공 전문가는 “당시 기장의 의사 결정이 조 부사장의 고성에 놀라 성급히 이뤄진 것이 음성기록에서 나타난다면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며 “항공기항로변경죄의 경우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해 징역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기내에서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소란을 피운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많았지만, 이번처럼 기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려 회항시킨 경우는 오너 일가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례가 없다"며 "기소가 이뤄진다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창희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장은 "현재 항공보안, 안전감독관 합동으로 관계자 인터뷰 등 사실 조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법기관 고발 등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사건이 미국 뉴욕에서 발생했지만, 한국 국적기 사건에 대해서는 국내법 적용을 받는다.
실제로 과거에도 항공법상 항로변경죄나 직무집행방행죄로 처벌 사례는 종종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2007년 12월 술에 취해 기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돼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이다.
당시 대한항공 국내선에 탑승한 박 전 회장은 이륙을 위해 창문 덮개를 올리고 좌석을 바로 세워달라는 승무원의 요청을 수차례 거절하며 "저리 가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는 등 폭언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다른 승객들에게도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 때문에 활주로에서 이륙대기 상태에 있던 비행기는 기장의 운항 불가 판단에 따라 회항해 박씨를 내려놓느라 한 시간가량 운항이 지연됐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벌금 1000만원)처럼 피고인을 벌금형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응보·예방·교화'라는 형벌의 목적 내지 기능의 측면에서 합당하다고 하기 어렵고 그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택한다"고 판시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지난 3월 인천발 호주행 비행기에 탑승해 바닥에서 잠을 자다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50)씨는 항공법 위반에 더해 업무방해 혐의가 추가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손씨는 이 사건으로 항공기 도착지인 호주에서도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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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희 기자 thepl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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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현아 ‘땅콩 회항’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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