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크는 음료’ 제조·판매업체 적발…형량하한제 첫 적용
입력 2014.12.10 (15:23)
수정 2014.12.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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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재료로 음료를 만들고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를 한 식품 제조, 판매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로 음료 재료를 만든 식품제조업체 S사와 이를 이용해 이른바 '키 성장' 혼합음료를 만든 식품제조사 U사 관계자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이 음료가 인체 성장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광고한 유통판매전문업체 P사와 K사, N사 관계자도 같은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이 음료는 지난 9월부터 석달동안 모두 18억 8천만 원 상당이 팔렸습니다.
특히 유통판매업체 N사는 지난 9월에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됐는데도 또다시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돼, 식품위생법상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 환수제를 처음으로 적용하게 됐다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형량하한제는 고의적 위해사범에 대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소 형량을 규정하고, 부당이득 환수제는 고의적 불량식품 제조, 판매자에게 판매가격의 4배~10배까지 벌금을 내리는 제도로 올해 1월 도입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로 음료 재료를 만든 식품제조업체 S사와 이를 이용해 이른바 '키 성장' 혼합음료를 만든 식품제조사 U사 관계자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이 음료가 인체 성장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광고한 유통판매전문업체 P사와 K사, N사 관계자도 같은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이 음료는 지난 9월부터 석달동안 모두 18억 8천만 원 상당이 팔렸습니다.
특히 유통판매업체 N사는 지난 9월에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됐는데도 또다시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돼, 식품위생법상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 환수제를 처음으로 적용하게 됐다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형량하한제는 고의적 위해사범에 대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소 형량을 규정하고, 부당이득 환수제는 고의적 불량식품 제조, 판매자에게 판매가격의 4배~10배까지 벌금을 내리는 제도로 올해 1월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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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크는 음료’ 제조·판매업체 적발…형량하한제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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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10 15:23:38
- 수정2014-12-10 20:00:16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재료로 음료를 만들고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를 한 식품 제조, 판매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로 음료 재료를 만든 식품제조업체 S사와 이를 이용해 이른바 '키 성장' 혼합음료를 만든 식품제조사 U사 관계자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이 음료가 인체 성장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광고한 유통판매전문업체 P사와 K사, N사 관계자도 같은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이 음료는 지난 9월부터 석달동안 모두 18억 8천만 원 상당이 팔렸습니다.
특히 유통판매업체 N사는 지난 9월에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됐는데도 또다시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돼, 식품위생법상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 환수제를 처음으로 적용하게 됐다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형량하한제는 고의적 위해사범에 대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소 형량을 규정하고, 부당이득 환수제는 고의적 불량식품 제조, 판매자에게 판매가격의 4배~10배까지 벌금을 내리는 제도로 올해 1월 도입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로 음료 재료를 만든 식품제조업체 S사와 이를 이용해 이른바 '키 성장' 혼합음료를 만든 식품제조사 U사 관계자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이 음료가 인체 성장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광고한 유통판매전문업체 P사와 K사, N사 관계자도 같은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이 음료는 지난 9월부터 석달동안 모두 18억 8천만 원 상당이 팔렸습니다.
특히 유통판매업체 N사는 지난 9월에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됐는데도 또다시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돼, 식품위생법상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 환수제를 처음으로 적용하게 됐다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형량하한제는 고의적 위해사범에 대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소 형량을 규정하고, 부당이득 환수제는 고의적 불량식품 제조, 판매자에게 판매가격의 4배~10배까지 벌금을 내리는 제도로 올해 1월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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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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