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이재명 구단주, 연맹 ‘경고’에 재심 청구
입력 2014.12.10 (18:41)
수정 2014.12.1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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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명 구단주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오심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경고' 징계를 받은 성남FC 구단이 재심을 청구했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10일 "전날 저녁 성남 구단 직원이 프로연맹을 찾아와 재심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 구단주는 지난달 28일 SNS를 통해 성남이 올해 유독 오심의 피해를 자주 봤다며 8월 17일 부산전(2-4 패배), 9월 20일 제주전(1-1 무승부), 10월 26일 울산전(3-4 패배) 등을 오심 피해사례로 거론했다.
이에 프로연맹은 지난 5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어 이재명 구단주가 SNS에 남긴 글이 K리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벌규정 17초 1항(K리그 명예 실추)을 적용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를 성남 구단에 내렸다.
선수, 코칭스태프를 제외한 모든 구단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해당 구단으로 부과하게 돼 있어 징계는 이 구단주가 아닌 성남 구단에 내려졌다.
하지만 이 구단주는 곧바로 SNS를 통해 "경고도 징계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응했고, 구단은 지난 9일 프로연맹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프로연맹은 '재심 청구를 받은 지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열어 징계 내용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늦어도 24일 이내에 이사회를 열어 성남 구단에 대한 징계를 재논의하게 됐다.
프로연맹 이사회는 축구협회 1인(전무), 프로축구연맹 2인(총재·사무총장). 사외이사 3인, 클래식 구단 4인(포항·부산·수원·경남), 챌린지 구단 2인(안양·광주)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만약 성남이 프로연맹 이사회의 재심 결정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사회 결정문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위기구인 대한축구협회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10일 "전날 저녁 성남 구단 직원이 프로연맹을 찾아와 재심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 구단주는 지난달 28일 SNS를 통해 성남이 올해 유독 오심의 피해를 자주 봤다며 8월 17일 부산전(2-4 패배), 9월 20일 제주전(1-1 무승부), 10월 26일 울산전(3-4 패배) 등을 오심 피해사례로 거론했다.
이에 프로연맹은 지난 5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어 이재명 구단주가 SNS에 남긴 글이 K리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벌규정 17초 1항(K리그 명예 실추)을 적용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를 성남 구단에 내렸다.
선수, 코칭스태프를 제외한 모든 구단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해당 구단으로 부과하게 돼 있어 징계는 이 구단주가 아닌 성남 구단에 내려졌다.
하지만 이 구단주는 곧바로 SNS를 통해 "경고도 징계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응했고, 구단은 지난 9일 프로연맹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프로연맹은 '재심 청구를 받은 지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열어 징계 내용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늦어도 24일 이내에 이사회를 열어 성남 구단에 대한 징계를 재논의하게 됐다.
프로연맹 이사회는 축구협회 1인(전무), 프로축구연맹 2인(총재·사무총장). 사외이사 3인, 클래식 구단 4인(포항·부산·수원·경남), 챌린지 구단 2인(안양·광주)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만약 성남이 프로연맹 이사회의 재심 결정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사회 결정문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위기구인 대한축구협회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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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이재명 구단주, 연맹 ‘경고’에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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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10 18:41:21
- 수정2014-12-10 20:40:58
최근 이재명 구단주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오심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경고' 징계를 받은 성남FC 구단이 재심을 청구했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10일 "전날 저녁 성남 구단 직원이 프로연맹을 찾아와 재심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 구단주는 지난달 28일 SNS를 통해 성남이 올해 유독 오심의 피해를 자주 봤다며 8월 17일 부산전(2-4 패배), 9월 20일 제주전(1-1 무승부), 10월 26일 울산전(3-4 패배) 등을 오심 피해사례로 거론했다.
이에 프로연맹은 지난 5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어 이재명 구단주가 SNS에 남긴 글이 K리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벌규정 17초 1항(K리그 명예 실추)을 적용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를 성남 구단에 내렸다.
선수, 코칭스태프를 제외한 모든 구단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해당 구단으로 부과하게 돼 있어 징계는 이 구단주가 아닌 성남 구단에 내려졌다.
하지만 이 구단주는 곧바로 SNS를 통해 "경고도 징계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응했고, 구단은 지난 9일 프로연맹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프로연맹은 '재심 청구를 받은 지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열어 징계 내용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늦어도 24일 이내에 이사회를 열어 성남 구단에 대한 징계를 재논의하게 됐다.
프로연맹 이사회는 축구협회 1인(전무), 프로축구연맹 2인(총재·사무총장). 사외이사 3인, 클래식 구단 4인(포항·부산·수원·경남), 챌린지 구단 2인(안양·광주)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만약 성남이 프로연맹 이사회의 재심 결정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사회 결정문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위기구인 대한축구협회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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