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활동 무단결근 공무원, 해임 처분 적법”

입력 2014.12.1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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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전임자 활동을 위해 무단 결근한 공무원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행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52살 김 모 씨가 강릉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외 노조'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관련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어, 원고의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강릉시청 소속 공무원인 김씨는 지난 2012년 2월 전공노 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한 달여 동안 무단결근해 지난해 1월 해임되자, '휴직 신청을 반려한 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임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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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전임자 활동 무단결근 공무원, 해임 처분 적법”
    • 입력 2014-12-10 18:43:06
    사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전임자 활동을 위해 무단 결근한 공무원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행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52살 김 모 씨가 강릉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외 노조'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관련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어, 원고의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강릉시청 소속 공무원인 김씨는 지난 2012년 2월 전공노 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한 달여 동안 무단결근해 지난해 1월 해임되자, '휴직 신청을 반려한 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임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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