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인적사항 신고 거부’ 한상렬 목사 불구속기소

입력 2014.12.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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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은 10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서 출소 후 7일 이내 인적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보안관찰법 위반)로 한상렬(64) 전주고백교회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목사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돼 지난해 8월 20일 만기출소한 뒤 보안관찰법이 규정한 '인적사항 신고'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목사는 2010년 6월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고려항공 편으로 평양에 도착한 후 70일간 북한에 머물다가 판문점으로 귀환, 정부의 승인 없이 방북해 북한 정권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그는 2013년 8월 20일 대전교도소를 만기 출소하기 전에 보안관찰법에 규정한 거주예정지 등의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출소 후에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전주 완산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한 목사는 "양심, 사상, 신념을 감시하는 보안관찰법에 불복종 하겠다"며 이를 정면으로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 목사는 지난 8월 경찰에 긴급 체포돼 경찰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묵비권을 행사했다.

보안관찰법은 1989년 박정희 정권에서 제정된 사회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됐으며, 국가보안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형기가 3년 이상인 자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전에는 거주 예정지를, 출소 후 7일 이내에는 가족, 교우관계, 입소 전 직업, 재산상황, 학력, 경력, 종교, 가입단체, 출소 후 거주지 등을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 목사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보안관찰법은 대상자의 선도 내지는 관찰을 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로부터 적법절차 원리, 과잉금지원칙,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3차례나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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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소 후 인적사항 신고 거부’ 한상렬 목사 불구속기소
    • 입력 2014-12-10 18:50:29
    연합뉴스
전주지방검찰청은 10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서 출소 후 7일 이내 인적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보안관찰법 위반)로 한상렬(64) 전주고백교회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목사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돼 지난해 8월 20일 만기출소한 뒤 보안관찰법이 규정한 '인적사항 신고'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목사는 2010년 6월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고려항공 편으로 평양에 도착한 후 70일간 북한에 머물다가 판문점으로 귀환, 정부의 승인 없이 방북해 북한 정권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그는 2013년 8월 20일 대전교도소를 만기 출소하기 전에 보안관찰법에 규정한 거주예정지 등의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출소 후에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전주 완산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한 목사는 "양심, 사상, 신념을 감시하는 보안관찰법에 불복종 하겠다"며 이를 정면으로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 목사는 지난 8월 경찰에 긴급 체포돼 경찰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묵비권을 행사했다. 보안관찰법은 1989년 박정희 정권에서 제정된 사회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됐으며, 국가보안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형기가 3년 이상인 자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전에는 거주 예정지를, 출소 후 7일 이내에는 가족, 교우관계, 입소 전 직업, 재산상황, 학력, 경력, 종교, 가입단체, 출소 후 거주지 등을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 목사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보안관찰법은 대상자의 선도 내지는 관찰을 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로부터 적법절차 원리, 과잉금지원칙,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3차례나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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